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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0 18:21
입맛이 쓰네요.
그나저나 조선일보 멘트 세네요.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 무슨 영화찍는줄.
19/05/20 18:22
법적으로 특별법 이라도 만들어서 처리하지 않는이상 검찰에서 수사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실을 밝히려면 진상조사위원회나 특검이나 만들어야하네요 증거도 그동안 다 묻었을꺼고 윤지오씨 증언 하나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기는 합니다.
19/05/20 19:24
❍ 전 경기청장 조□□는 조사단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이 자신을 찾아와방AA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은 당시 경찰청장 강□□과 경기청 형사과장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기청장 조□□와 만난 사실은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조□□가 당시 이□□이 방문하여 발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이 경찰청장 및 경기청 형사과장을 만났으면서도 경기청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조사단 면담에서 이□□은 경찰청장 강□□에게 방AA 사장을 빨리 조사해서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했으나, 강□□은 이□□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방AA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막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이게 전문에 나오는 해당 내용입니다.
19/05/20 18:55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
이건 진짜 영화에서나 볼법한 대사인거 같군요...-_-;;;
19/05/20 19:16
증거를 가져와야 수사를 재개한다는 말이군요...(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는게 아니라)
애당초 처음에 부실수사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요....
19/05/20 19:34
아니 왜 조사를 하다 말죠?
그 조선일보 사회부장 궁금한건 저뿐인가요? 그 뒤론 조사할 권한이 없나요? 확실히 죄인을 잡아서 족치던지 면죄부를 주던지 둘중 하나여야죠 네티즌수사대에게 수사를 넘길 거도 아니고요
19/05/20 19:36
전문을 보면 대부분 시효가 완성되었고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이 있었다면 시효가 남아있어 수사를 지속하려면 이걸 인정할 만한 사실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실정인 모양입니다.
19/05/20 20:38
형사법상 기소를 할 수 없어서 종결한거죠. 죄가 있는건 확인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무혐의 판결이 나서 기소할 수 없다거나.
어쩌겠습니까 법치국가에서 초법적인 짓을 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19/05/20 19:39
조선일보 쪽이든 윤지오씨든 어차피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건 해결 자체가 안되는거 한 쪽은 뭉개고 한 쪽은 신나게 썰풀고 그렇게 끝인가요? 이러니 다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는 것이죠.
19/05/20 19:46
그나마 중간에 탄핵이 됐기에 이정도로라도 재검토를 할수있던 것이죠.
어쨌든 공소시효에 의한 수사한계가 있기도 했고 이미 한번 훑고 수사가 뭉게진 것이기에 많은 증거나 정황들이 소실되고 오염되었을테니까요. 결과가 아쉽지만 그냥 뭍힌 것보다는 그 신문의 부도덕함과 당시 권력층에서의 부도덕함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만족해야죠..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게 해버린 잘못된 선택의 댓가로 받아들여야할 것 같습니다.
19/05/20 20:19
모두가 공소시효나 증거능력이나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을 잘 숙지하고 판을 키워서 이런 한국야구 벤치클리어링 같은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 결과를 내놨군요..
19/05/20 20:28
부실수사와 외압은 있었으나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가 다됐으니 뭐 어쩔수가..
교훈은 다시는 이런일없게 선거나 잘하자는거네요. 괜히 쓸데없는거에 오버하면서 그놈이 그놈이런거 하지말고요.
19/05/20 20:30
게다가 이미 무혐의로 판결나버려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기소할 수 없는 부분도 많겠죠.
권력을 가지고, 거기다가 법을 잘 이용하기까지 하면 답이 없네요. 돌아가신 장자연씨만 안타깝게 됐습니다. ㅠㅠ
19/05/20 20:54
검찰 보관중이던 증거도 다 사라지고 없다면서요. 그넘들이라도 처벌해야되는데
못찾겠죠? 진짜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걸려도 이런식이면 된다.
19/05/20 23:07
아무리 그래도 검찰청 증거실에 보관하던 증거가 다 사라질수가 있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몰라서 책임도 아무도 안지는건가... 아 모르는게 아니라 알기 싫은건가..
19/05/21 00:35
너무 안타까운 리얼리즘 무비 보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결되는건가요? 장자연씨 묘에 꽃이라고 올리고 싶네요.
수많은 정황과 방해 사실을 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만료... 거기다가 검찰에 맡긴 증거는 사라지고... 진짜..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꿈을 찾아 다니던 20대 시절때가 생각나서 감정몰입되네요.
19/05/21 01:1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7667
"과거사위, 조선일보 수사 외압 발표는 명백한 허위" 조선일보가 반발하였습니다. 과거사위 발표대로 어설프게 “공소시효 없어서 더 못함”이라고 멈출거면 뭐하러 조사합니까.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은 못해도 그때 나쁜 놈은 누구누구였음! 까지 하던가, 조사 다 해보니 무죄임! 이거나 해야 13개월 조사한 보람이 있죠. 걍 공소시효 핑계대며 흐지부지할거면 뭐하러 난리법석했을까요. 다행이 조선일보가 반박을 했네요. 죄인이 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몰린다면 그 역시 무고한 쪽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도 한쪽 말만 들었다면 그 남자들이 여혐 폭행범으로 몰렸겠죠. 물론 친구 부인을 강간하여, 당한 여자가 정말 억울한데 그걸 인정 안해줘서 당한 쪽 부부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들으면 안됩니다. 조사 더 해보니, 그동안 결론 났던 것 처럼 방씨 일가가 무죄일수도 있고, 사악한 강력한 힘으로 모든 수사를 틀어막고 진실을 잘 은폐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사위는 13개월간 헛 힘만 쓰고 해낸게 없네요. 조선일보가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된다면, 마땅히 과거 일의 진위까지 조사가 미치겠죠. 전 어느 쪽이건 꼭 죄값을 치렀으면 합니다.
19/05/21 09:29
윤지오씨 증언이 별 소용없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윤지오씨가 다시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묻힐 일이었으니...
물론 결과적으로는 또 묻히게 되어 정말 정말 안타깝지만... 방일보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다시 한 번 확인하네요ㅠㅠ;;; 그런데 수사미진 외압행사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그 자체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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