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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4 15:01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사자와 운영진 그 대리인은 댓글 작성을 3회로 제한 한다고 하셨는데 '전직 운영위원'들이 운영위 경험을 바탕으로 무제한적인 댓글작성을 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건 댓글 제한 취지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16/06/04 16:38
일단 저는 공허진님 벌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편이지만(삭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나.......), 전직 운영위원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시한 규정은 어디까지나 '현직' 운영위원에게 적용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유는 '전직' 일 경우 당사자도 아니고 운영진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한 없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자유가 있다고 봐요. 그게 규칙이니까요. 만약 '과거 운영진이었으므로 운영진에게 호의적일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제한한다면, '벌점 기록이 있는 사람이나 벌점 대상자와 친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과거 벌점 대상자에게 호의적인 리플을 달았던 사람이라거나)은 벌점을 맞을 사람에게 호의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해야 한다' 도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16/06/04 16:58
다른 분들 처럼 찬성 반대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운영위원을 했던 분이 '내가 운영위원 해봐서 규정을 잘아는데 이런 경우는~'이렇게 나와버리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을 뽑을때 여론형성을 소수가 주도하기 때문에 법조인은 뽑지 않거든요.
16/06/04 17:48
그게 꼭 그렇지는 않.........(전직 판검사가 배심원석에 앉는 곳도 있죠.)
그리고 어차피 결론은 해당 문제가 규정에 어긋나느냐 아니냐가 쟁점이 될 거고(여론 판단 자체가 이걸 확인하려는 성격도 있고), 전 운영위원이 꼭 현 운영진의 편을 든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문제라(오히려 규정을 잘 아는데 이런 경우는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죠.) 막아버리면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16/06/04 18:04
원칙적으로 법조인이나 공직자는 배심원 선정시 제외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번째이기는 하지만 공지상으로는 운영위의 규정해석 보다 회원표결에 의해서 제재존속여부가 결정 됩니다. 현재 규정상으로 당사자와 운영진과 그 대리인만 댓글 3회 제한이 있다는데 적어도 전 운영위원도 3회 제한 정도는 있는게 동등한게 아닐까 합니다.
16/06/04 21:56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이 복잡한데, 일단 '저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믿을 수 없다' 든지 '저 사람은 여론 몰이를 한다' 든지의 이유로 사람들의 의견 표출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이 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정확히 동등하게 귀기울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만, 적어도 그 비슷한 흉내는 내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한두 명이 댓글을 많이 달면서 전체 흐름을 주도해버리는 경우에는 다수가 그 한두 명의 의견에 휩쓸려버릴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허진님과 비슷한 의견 (참여자 1인당 1 댓글로 제한하자) 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부작용이라면, 아무래도 논의의 열기가 식는다는 점이겠죠. 현재로서는 심사 게시판의 여론을 혼자 주도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보고, 따라서 위 의견을 채택할 경우의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6/06/04 22:28
일단 댓글 두개를 사용해서 사전차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혼자는 아니고 몇분 지분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만.... 맹점이 있을수 있지만 orbef님은 이번에는 수정 없이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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