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방해 공작. 참으로 사람같지 않은 정황과 사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0867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08669
이미 예상한 일이었지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방해 공작은
청와대의 이병기 비서실장 지휘 아래 정책조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책조정수석실은 인력지원을, 경제수석실은 예산을, 정무수석은 국회 대응 등을 담당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중앙인사처 같은 정부 부처에 각종 지시를 내렸고 현정택 수석과 조윤선 수석은 당시 여권 측 특조위 위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정황과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부 공식 문서를 보관하는 국가기록원 서울 기록관을 압수수색해 특조위 활동이 담긴 정부 기록물을 확보했으며, 확보한 기록물을 토대로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심지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선체조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참사 당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제안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청와대의 지휘 아래 정부와 새누리당까지, 모두 '대통령의 7시간'과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09078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검찰이 당시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기밀 정보를 수집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특조위가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던 걸 정부가 미리 파악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막기 위해 '세월호 7시간' 에 대한 특조위 내 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 일정과 내용, 그리고 행적조사 안건이 언제 의결될 지까지도 미리 파악했다고 하며,
'세월호 7시간'조사가 결정되면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추천위원이 전원사퇴하라"는 지시까지 미리 내렸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4071
또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회의록에서 확인한 결과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해수부를 적극 대응시키라는 지시를 5차례나 내린 것 이외에도 세월호 특조위 1차 청문회를 앞두고는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기형적인 특조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과 논의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는 세월호 참사를 알리려는 전교조 계획을 무력화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회의록에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라는 정황 혹은 지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48003
그리고 2월 1일 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2015년 1월1일로 정하고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활동을 조기 종료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이 덧없이 죽어 간 참사를 '교통사고'로 비유하는 인면수심도 모자라, 그런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7시간'을 가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와 당시 새누리당. 하지만 그 자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이 배설한 똥무더기를 치우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들을 되레 욕하고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개돼지'에 비유하는 것은, 개나 돼지에 대한 모욕일 것 같습니다.
2. 이번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블랙리스트 및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 권고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8&aid=0004002204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상대로 심사위원 배제 및 지원 배제 등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란 문서에 따라 7명의 문화예술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사업'등 콘진원이 진행하는 사업의 심사위원 명단에서 배제됐으며, 2015년 진행된 콘진원 연재만화 지원 사업 심사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만화가 유승하씨의 '끈'에 고의적으로 최저점을 주고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524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09077
그런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도 2월 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이 재직한 2009∼2015년 인권위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인권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심지어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이명박근혜 시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및 인권침해 건을 비판했습니다.
혁신위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표적인 독립성 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로 2012년 불거진 '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사건과 2011년 1월 장애인활동가 우동민씨가 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숨진 사건, 용산 참사 당시 경찰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국내 인권 상황에 관한 쟁점목록을 제출해야 했을 때 유영하 당시 상임위원이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와 이주민 인권, 간첩조작 사건 배상 등 31개 항목을 유엔 보고에서 빼라고 지시한 일 등을 들었습니다.(당연히,
유영하 상임위원은 박근혜씨 탄핵 재판의 변호인이자 박근혜씨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동일인입니다.)
하태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장은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 인권위였다'라고 비판하고, 그 원인과 책임을 무자격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에 있다고 진단한 뒤 자격 기준과 결격 사유 구체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임명 절차 마련, 대법원장 추천 몫 폐지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3. 이명박 정부 비리 수사 관련 기사들을 묶었습니다. 좀 많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6851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받은 4억원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나는 국정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통로 역할만 했다"는 진술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제 하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포함해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을 상대로 사용처 규명에 주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13030
지난 번 봉황 마크가 찍힌 서류와 다스, BBK 관련 서류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던 영포빌딩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재직 시절 자료를 비롯해 다스와 자회사의 투자 서류가 무더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과거 문서와 자료가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로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82927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의 범위를 초월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하는 한편, 정작 발견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실려 있었으니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자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며, 압수 이후 별도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입건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위 자료를 다스 관련 혐의 외에 새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위반 사건의 증거로 쓰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H'(청와대를 뜻하는 약칭)라고 쓰인 수십 박스가 이삿짐에 쓸려왔다는 것이 어떻게 실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오죽 어이가 없었으면 그렇게 말했겠나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609059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의 지난 31일 압수수색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SBS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의 급소를 찔렀다고 표현했다고 하며, 다스 실소유주가 누군지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80779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해 정보를 수집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지난 31일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연어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있지도 않은 비위사실을 불법적으로 캐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을 잘못된 용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대북공작금 수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던 중 대북공작금이 유용된 사실을 포착하며 시작하였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공작을 위해 빼돌려진 대북공작금 중 일부는 국세청측에 전달되었고, 국세청은 전직 대통령들의 뒤를 캐기 위해 미국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방에 있어서 엄연한 주적인 북한에 사용되어야 하는 대북공작금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나 루머를 캐기 위해 사용된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뭐 아직도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른바 '빨갱이'로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위법이냐고 악다구니를 쓰시겠지만, 이런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을 도와주는 이적행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행위를 보고도 안보는 보수정권이 지킨다는 헛소리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년의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정권은 안보를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니었고, 보수정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냥 역적이고 도적놈들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8079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25645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을 도운 대가로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올라 지난 31일 소환된 뒤 1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을 지낼 때부터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또 대북 공작금 유용에 다른 국세청 간부들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81362
또한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강수사 결과 증거인멸 과정에 장 전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169857
국가정보원의 또 다른 비리 관련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총 3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기소 이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2010년 2월 국정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위장으로 국발협을 설립한 이후 2013년까지 국발협 명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지지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정치 관여 행위를 한 혐의와, 편향된 안보 교육 및 칼럼 게재 등으로 여론에 관여하며 국고를 본래 목적 외의 용처로 손실한 혐의 등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7408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4074
검찰이 다스에서 해외로 나가버린 돈이 무려 1500억 원에 이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스는 중국, 미국, 인도, 체코 등 해외 곳곳에 법인을 설립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가 법정대표로 있는 중국 4개 법인 매출만 5460억원인 상태입니다. 만일 이 돈들이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갔을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다스의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하여 JTBC는 단독 취재를 통해 다스의 전 임원으로부터 다스가 싱가포르에 비자금 창구로 보이는 회사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는 증언을 확보했으며, 다스는 지난 2005년 9월 싱가포르에 1달러 짜리 페이퍼컴퍼니인 '인티어 다스'를 설립했고, 싱가포르에 자회사까지 두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임원 명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이자 최측근인 김진 전 다스 부사장의 이름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말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다스가 싱가포르로 본사 이전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1년 뒤 인티어 다스는 폐업(?)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96977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재임 중에도 논란거리였던
'도곡동 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와 회사 본부장에게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하면서 무조건 사야 한다는 회사 상부의 지시에 따라 매입하게 됐다고 하는 포스코건설 전 팀장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박 전 팀장의 증언에 의하면 김재정씨를 영포빌딩 지하 사무실에서 만났더니 가격을 제시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인 '신화는 없다'를 한 권씩 줬다고 하며, 그러면서 도곡동 땅은 이상은씨가 공동지주로 되어 있지만, 김재정씨가 자신이 다 맡아 하고 있고, 도장도 갖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사는 사람이 사정하고 파는 사람은 배짱에 금액 올리는 도곡동 땅 거래. 그리고 '신화는 없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4. 이명박 정부 이야기 많이 했으니 박근혜 정부 이야기도 조금 더 해야 소위 말하는 형평성(?)이 좀 맞으려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180820
박근혜씨에 대한 최순실씨의 증인신문 일정이 2월 20일로 연기되면서 박근혜씨의 1심 구형 및 선고 역시 최소한 2월을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순실씨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 기존의 증인 신청을 유지했고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2월 13일에 치러지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판결문 작성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최순실씨를 최순실씨 1심 선고 이전에 다시 소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자연히 박근혜씨의 구형 및 선고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52577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월 1일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45135
국정농단 묵인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이 1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항변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세세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및 직권남용 관련 선고 공판은 2월 1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23108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 등의 불법사찰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은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동향 파악을 지시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정보보고를 수동적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박근혜씨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정원의 협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5. 마지막 뉴스 모음은 중앙일보의 가짜뉴스 관련 일련의 보도들입니다.
https://archive.is/Y4gaw (원래 기사 아카이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94160 (수정문이 포함된 포털 기사)
중앙일보는 지난 1월 31일
[대통령 다녀가자 부실 조선사에 '적자 수주' 허용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적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다녀간 뒤 지난 22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설립한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조선사들이 생산 원가를 밑도는 입찰 가격도 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고 말하며 전문가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확률도 낮다고 보고 있지만 손실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올해에 조선사들의 적자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같이 싣고 부실 조선사에 금융지원이 몰리면서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다른 조선소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등 정부의 즉흥적인(?) 대책에 대한 위험성을 비판했습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정부가 국책은행 관리로 넘어간 부실 조선사에 '적자 수주'를 허용하였다는 식의 이야기에,
[하지만 현재 적자 수주를 허용한 곳은 모두 국민 혈세가 투입된 부실 조선사들이다. 이번에 허용된 적자 수주 일감에 투입되는 국책은행의 금융지원도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적자 수주 허용으로 얻게 될 조선사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라는 식으로, 이 기사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조선사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가 잘못된 가짜뉴스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239754
정부는 위 링크의 정책브리핑을 통하여 위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지적 내용을 요약하면.
- 정부의 입찰가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미 2017년 하반기부터 논의되었으며 개정 시점은 2017년 12월 22일이므로,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방문과는 무관하며, 옥포조선소 방문 이후 20일 만에 개정되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님
- 기사에는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다른 조선소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적었지만 2018년 1월 현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조선사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5개사이므로 국민 혈세가 투입된 부실조선사들에 대해서만 적자수주를 허용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님
한마디로 말해
애초에 이 대책이 즉흥적인 대책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에 수주 가이드라인이 변한 것도 아니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조선사들에게만 수주 가이드라인이 허용된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치는 기사인 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94409
결국, 중앙일보는 위의 링크 및 본래 게시된 기사의 하단에 '바로잡습니다'를 추가해, 기사의 오류 중 일부에 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 가이드라인이 변한 것'이 사실이 아닌 내용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오인(?) 하게 된 이유로
[지난해 12월 22일 확정된 내용이 1월 22일에서야 다수 매체에 보도되면서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가이드라인 수정 시점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한 것이 '착오'였는지를 의심케 하는 기사가 하나 더 발견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92707
1월 25일에 이미 보도된 동일 신문, 동일 기자의 뉴스입니다. 가짜뉴스로 판명된 저 1월 31일의 뉴스와 별반 차이가 없는 뉴스입니다. 두 링크의 기사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재탕'이라는 것쯤은 손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도 모자라 그걸 더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 '우려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착오'를 한 번 더, 그것도 대통령 방문을 기사 제목으로 내걸 만큼 자극적으로 재탕해 우려먹을 정도로 무모한 행동을 하신 분들이 자신들이 '착오'를 한 것을 과연 6일 동안 모르고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정부가 지적해 주기 전까지 말이죠.
아니, '애초에 착오가 맞긴 한 걸까'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군요.
어쨌거나, 그것이 착오든 고의이든, [정부가 국책은행 관리로 넘어간 부실 조선사에 '적자 수주'를 허용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다녀간 뒤 20여일 만이다.]등의 거짓말을 써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점에서는 동일 신문, 동일 기자의 31일 기사나 25일 기사나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우려먹기' 했던 원본(?)인 25일 기사에는 '바로잡습니다' 따위는 붙지 않았습니다.
악랄하고 졸렬한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입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