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4/26 14:38
내가 그만 일하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가
이게 노예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이죠. 직장인은 노예가 아니니까 그만 일하고 싶으면 그만 둘 수 있죠.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19/04/26 15:27
어차피 저정도면 서로 볼장 안볼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죠.
회사에서도 한달전에 퇴사통보 안하고 당일 통보하고 한달치 급여 주면 되는 거잖아요.
19/04/29 17:27
무작정 한달월급주고 퇴사통보한다고 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상의 긴급한 필요없이 한달치 급여주고 퇴사시키면 해고 무효입니다.
19/04/29 17:55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에 있는 이 조항을 보면 해고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건 경영상 이유가 아닌 해고도 들어간다고 해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9/04/29 18:21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의 조언을 종종 받는 사람이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경영상의 이유는 매우 좁게 인정되고(그냥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나가줘..이런거는 인정 안되고요) 경영상 이유가 아닌 해고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회사에 고의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등등으로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19/04/26 15:59
오 재미있는 글이네요. +_+ 스크랩해둘게요
사용자가 일주일안에 정리하고 나가라거나 이런 건 본 적 있는데 이제 보니 반대였어요...
19/04/27 01:10
가급적이면 하던일 마무리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원만하게 처리 되겠지만,
내가 급하면 당연히 회사사정 봐줄 이유는 없죠.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보구요.
19/04/29 17:30
혹시나 테클로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궁금해서 그럽니다만....
회사가 급하면 직원사정 봐줄 이유없이 해고하고 직원에게 미안해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