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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4/26 14:35:27
Name 버스를잡자
Subject [일반] 이직 등의 이유로 당일 혹은 단기간 내 퇴사는 가능한가? (수정됨)
네이버에 퇴사 통보를 치면 대부분 [1달 전에 회사에 무조건 통보해야 함] 답변들이 많길래 글 하나 써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 퇴직금 줄어드는 패널티를 감수할 자신이 있고
2. 동종업계 소문 나는거 무시하고
3. 무단 퇴사 했을때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을만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가 아니면

1,2,3번 충족하면 언제든지 당일 퇴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이버에 퇴사 통보를 치면 1달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라고 답변이 주구장창 달릴텐데

근로기준법 26조를 보면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퇴사 통보를 할 때도 30일 전에 해야 된다 라고 와전 되있습니다]

그러면 아싸 이직할 일 생겼는데 눈치없이 바로 퇴사해야지 팀장놈 퍽X 라고 외치고 집갈려고 하면 [민법]이라는 놈이 튀어나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회사에서 사직 승인을 안해준다는 가정하에,

- 내가 사직 통보를 날리더라도, 1개월이 경과해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동안은 무단결근
- 무단결근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안줘도 되는데, 어차피 난 나갈 생각이었으니 당연히 급여는 상관이 없음
- 근데 문제는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달 때문에 퇴직금에 손해를 봄..
- 그리고 민법 661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지만 사측에서 입증해야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니 무시해도 됨

그러니..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나가는 것이 best지만

패널티를 감수할 만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는데 팀장놈이 사표 안받아주니 마니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직 포기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가세요

뜬금없이 이런글을 쓰는 이유는 친구놈이 회사에서 퇴사 안된다고 우겨서 이직 포기하는거 보고 답답한 차에

몇달만에 월급 루팡짓을 할 기회가 생....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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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6 14:38
수정 아이콘
내가 그만 일하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가

이게 노예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이죠. 직장인은 노예가 아니니까 그만 일하고 싶으면 그만 둘 수 있죠.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강호금
19/04/26 14:44
수정 아이콘
가능은 하죠. 다만 도의적으로 미안한 행동이라는거 정도는 인지해야죠.
홍승식
19/04/26 15:2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저정도면 서로 볼장 안볼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죠.
회사에서도 한달전에 퇴사통보 안하고 당일 통보하고 한달치 급여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46대총리유시민
19/04/29 17:27
수정 아이콘
무작정 한달월급주고 퇴사통보한다고 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상의 긴급한 필요없이 한달치 급여주고 퇴사시키면 해고 무효입니다.
홍승식
19/04/29 17:55
수정 아이콘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에 있는 이 조항을 보면 해고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건 경영상 이유가 아닌 해고도 들어간다고 해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46대총리유시민
19/04/29 18:21
수정 아이콘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의 조언을 종종 받는 사람이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경영상의 이유는 매우 좁게 인정되고(그냥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나가줘..이런거는 인정 안되고요) 경영상 이유가 아닌 해고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회사에 고의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등등으로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메모네이드
19/04/26 15:59
수정 아이콘
오 재미있는 글이네요. +_+ 스크랩해둘게요
사용자가 일주일안에 정리하고 나가라거나 이런 건 본 적 있는데 이제 보니 반대였어요...
19/04/26 19:01
수정 아이콘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하기야 저도 몇년 전에 겨우 알았으니 남말할 처지는 아니긴 하네요.
19/04/27 01:10
수정 아이콘
가급적이면 하던일 마무리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원만하게 처리 되겠지만,
내가 급하면 당연히 회사사정 봐줄 이유는 없죠.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보구요.
제46대총리유시민
19/04/29 17:30
수정 아이콘
혹시나 테클로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궁금해서 그럽니다만....
회사가 급하면 직원사정 봐줄 이유없이 해고하고 직원에게 미안해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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