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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5 19:25
은행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의 저 주장은 다분히 감정에 호소하는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좀 드네요.
솔직히 저게 뭐가 문제지? 란 생각도 들구요. 같은 비용이면 저라도 SKY 출신 뽑을듯. 어차피 저 면접이라는게 짧은 시간동안 정확히 사람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다분히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항 목을 가지고 조정할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18/02/05 19:28
사기업에게 모든 사항을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나 입법 기관이 그럴 권한이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들만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지켜야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면접의 의미가 없죠. 차라리 학벌과 학점으로 모든게 결정나는 셈이니까요.. 논리대로라면 짧은 시간에 정확히 사람을 파악할 수 없는데 왜 면접을 하나요.. 임원 면접점수가 얼마나 가중치가 부여받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1번 면접자같은 경우에는 2배가 뻥튀기 되는건데요..
18/02/05 22:37
아뇨. 가중치가 바뀐다고 저기서 등수가 바뀌는게 아니죠.
저기서 조작을 한것은 심사위원이라는 임원이 내놓은 점수를 사후에 점수 가중치를 바꾼게 아니라 점수를 조작한거니까요.. 피겨에서 심판들이 점수를 장난친게 아니라 심판이 모든 채점을 다끝냈는데 그걸 협회사무국에서 점수표를 임의로 바꾼거예요. 애초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합격이 가부가 판단이 나려면 1차부터 최종까지 점수가 다 나온상황에서 각각의 차수별 가중치를 바꿔야했겠죠..
18/02/05 22:40
사기업 채용이 올림픽경기 채점과 같나요? 오너 맘이지 않나요? 금융권 채용기준이 님 말처럼 그리 세부적이었던 적도 없는거 같은데요. 그게 위법이라면 저도 처벌에 동의합니다만
18/02/05 22:51
뭐 그렇겠죠.
처벌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사기업에서의 선택자유에 해당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점수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채용까지 가는과정에서 밟는 절차 외에 다른 여지가 개입된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 당할수 있다고 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업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할수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불법이 아니면 괜찮다고 할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리 여부의 수사라던지 도덕적인 비난은 못피하겠죠.. 사실 해외같은 경우라면 이 경우에 합격자를 취소 시킬수도 없고 불합격당한 사람에게는 소송당하는 경우도 생기죠.. 저라면 기업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었으면 임원 (혹은 빽(?))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편법을 썼을거예요. 그런 일을 공지하게될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테니 당연히 공지를 못했을 것이지만 사기업의 인사기준은 그 기업 고유의 몫이니까 그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고정적인 점수를 줬다면 훨씬걸릴 확률이 줄었겠죠... 인사팀이 괜히 무리해서 인사개입시도하다가 멍청하거나 안일해서 걸렸다고 봅니다.
18/02/05 23:04
네. 처음 어디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흐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갑니다.
아마 사기업 인사담당자는 아마 상사에게 일처리 못했다고 엄청 조인트까일 거라 보네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청탁비리를 없애는 장치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형사로는 어렵더라도 민사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거액으로 지급하는 (기대연봉의 10배 혹은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취업준비 평균기간을 곱한 금액 정도) 방안 등이 나와서 최소한 기업이 무분별하게 인사청탁의 무법지대로 남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18/02/05 19:30
그렇게 조작할거면 면접을 왜 보나요;; 그냥 간판만 보고 뽑아야지.
'우리는 학벌이 아니라 공정하게 면접을 보고 뽑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수작부린 거잖아요
18/02/05 22:28
임원면접을 보고 점수까지 나온 마당에 인사과에서 조작해서 점수를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면접이 필요가 없는 셈이죠. 임원면접까지 끝났는데 수치를 조작한다는게 웃긴거죠 크크 임원면접 이후 채용절차가 있는 회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취준하면서 한번도 본 적 없네요. 점수가 나오기 전에 학벌에 가중치를 둬서 차이가 난거라면 기업의 방침이겠거니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깐 이 사단이 난거죠. 이해 가시나요?
18/02/05 22:41
뭐 저 점수표만 봐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가산점 준게 아니라 통과시킬 만큼만 줬다는게 뻔히 보이는데 진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님 되게 쉽게 생각하시네요?
18/02/05 22:48
님이 댓글 단 전제인 '객관적인 항목을 가지고 조정'이 틀렸다니까요. 이해가 안되세요?
똑같은 서울대인데 누구는 +2.4점이고 누구는 +2점이 '객관적인 항목을 가지고 조정'한 걸로 보여요? 진짜로?
18/02/05 22:56
네 전 그것도 충분히 평가자 입장에선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님은 사람 볼때 게임처럼 숫자로만 판단하세요? 그렇다면 할말 없네요
18/02/05 22:46
pgr이 뭐라고 댓글 다는데 금감원 규정까지 자세히 알아야 하나요? 의견 제시 하는것 뿐인데 크크 위법 어쩌고 하는분들은 최소 사시패스 하신분들인지
18/02/05 21:25
궁금한게 우대사항을 정확히 적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피시방 알바 뽑는데 얼굴 예쁘다고 학점 낮은데 뽑히면 위법입니까? 용모단정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졌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18/02/05 19:43
어이가 없는 인식이네요. 회사의 기준에 맞춰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무시하고 점수를 조작했어요. 범죄가 분명한데 스카이는 뽑아야 합니까? 개차반들도 스카이면 성적에 상관없이 뽑아요? 말이 면접이지 이미 지들 인맥, 돈맥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낸거지.
지금까지 일명 스카이 출신들이 나라꼴을 이모양 이꼴로 만들어 놨어요. 할말이 따로 있고 못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18/02/05 22:09
헌법 제11조①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무려 헌법 위반입니다. 학벌은 사회적 신분이고, 이 사안은 취업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차별을 받은 거죠.
18/02/05 19:54
면접점수를 조작했답니다. 님 말대로 할꺼면 애초에 학벌 점수를 넣으면 되죠. 집안 점수도 넣고 혈연 점수도 넣고. 은행인데 기왕이면 예금 많이 넣는 집 자제 뽑는게 좋지 않나요?
18/02/05 22:18
그럴거면 서류에서 sky만 통과시키지 뭐하러 복잡하게 합니까? 비sky 전형 따로 해서 부족분 채우면 되구요. 규정과 절차 다 무시하고 채용공고에도 없는 잣대를 가지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는데 이해가 되는게 놀랍군요. 최소한 문서위조 관련 위법사항은 깔고 조사를 받아야 될텐데요. 같은값이면 sky, 같은 값이면 키 크고 젊은 여자, 같은 값이면 여당 지지자, 같은 값이면 기독교, 같은 값이면..... 블랙리스트네요.
18/02/06 08:18
스카이 공채는 면접 안 봅니까?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문서위조나 하는 이유는 학교 이름만으로 차별하는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은행과 그래도 남의 일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모두 바보는 아닐 겁니다.
18/02/05 21:49
같은 값이면 SKY 뽑는게 맞는데 저건 같은 값이 아니었잖아요.
SKY가 우대 받는 이유가 우수한 인재일 확률이 높아서인데 개개인을 따지면 타 대학 출신이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도 면접 점수가 저 정도로 차이가 났다는 건 그만큼 타 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객관적으로' 뛰어났다는 건데 오로지 학벌만으로 결과를 조작했으니 당연히 문제죠.
18/02/05 21:51
예시를 들어봅시다. 면접결과 리스트를 뽑아와서 백인 점수올리고 흑인 점수 내렸어요 문제가 없나요?
또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 점수를 내리고 서울 사람 점수를 올렸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차라리 채용공고에 백인 우대, 서울 사람 우대, SKY 우대 쓰면 됩니다. 회사가 욕먹든 안먹든 원하는 사람 뽑을수 있겠죠 저렇게 면접으로 결과를 받고 그 결과를 조작하면 잘못된 거죠
18/02/05 23:55
RyAn 님// 근데 궁금한게 왜 대학으로 차별해야되요? 고등학교로 차별하면 안되나요? 외고 나온 사람은 다 합격시켜도 되잖아요. 아니면 석사로 차별해서 석사 나온 사람은 다 합격시키던지요.
하필 학사인 이유가 종교적 이유라도 있나요?
18/02/05 22:49
스펙보다는 능력을 본다고 홍보는 하고 싶고 (고작 면접 따위로 능력을 가려낼 수 있다고는 1g도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따위로 홍보하니)
스카이도 우선적으로 뽑고 싶고 안걸렸으면 모를까 걸렸으면 기존의 거짓홍보까지 2배로 두들겨 맞는거죠 여담이지만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는 모 보험사에서 면접때 학벌 전공 토익 군필여부에 본적까지 모두 알고 압박면접을 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대체 뭘 블라인드한거지...
18/02/05 19:47
저기 명단중에
대구, 부산, 광주 은행이 눈에 보이는데 지방은행의 경우, 웃기게도 SKY가 아니라 지방대생 채용했다고 저기 명단에 올라간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커뮤니티에 글 잘못적었다가 철컹철컹 할까봐 자세히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보고 들은 것도 있고, 지방은행과 지방대의 관계를 알면 대충 견적이 나오죠.
18/02/05 19:48
스카이 대학도 저런식으로 들어간건 아닐지 제대로 조사해야합니다
특히 수시가 확대되면서 더욱더 현대판 음서제가 심해지고있어요
18/02/05 19:50
이게 웃긴게 정말 저 사람들이 애초에 스카이 들어갈 때도 저렇게 뽑힌거 아닐까요??
은행도 점수조작하는데 대학이라고 점수 조작 안할까요?? 저 분들이 외고 자사고 출신이면 자사고라고 점수 조작 안할까요?? 무슨 국제중 자사고 스카이 하나은행 겉 보기에 완벽한 엘리트가 그냥 태어났을 때 누구 자식이냐에 따라 정해진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그 엘리트는 나중에 부장님 되서 노오오오력을 하란 말이야 할 수도 있죠. 아니 지금 근무하는 부장님들이 그런 사람들일수도 있고요. 옛날에야 이런 조작이 더 심했을테니 노오력하라고 하는 인간들이 한 노오력이라고는 부모 고르는 노오력이 끝 아니었을까요???
18/02/05 19:57
아뇨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생각해보면 돈많은사람들이 조작을해서 대학을간다면 기왕이면 sky일거고, 그럼 수요가 더 많을테니 경쟁이 치열할꺼고 그 경쟁을 뚫을정도면 꽤나 어마어마한 집안이지않을까 싶어서요.
대통령빽을 끼고있는 정유라도 연고대 뺀지먹고 중앙대도 뺀지먹고 이대 간걸로 저는 알고있거든요.
18/02/05 20:04
정유라를 예를들면 걔가 머하러 공채따위를 들어가겠어요. 학벌이야 귀족흉내낼려면 필요하다고쳐도....
초금수저가 왜 취직을하겠어요...자기 사업을하든 그냥 놀든 하겠죠...금수전데 개념제대로 박힌애면 애초에 대학도 제대로 들어갔을꺼고요
18/02/05 20:10
아니 지금 정유라얘기는 예로 든거구요.....수시점수 조작할려면 교수몇명에 학과장급까지 섭외(?)가 들어가야하는데
그게 절대로 쉬운게 아니에요. 보통빽으로 힘들구요. 지금 먼가 삼천포로 빠지는거같은데 저는 그만할께요.
18/02/05 22:48
은행권 실제로 SKY비율은 생각보다 높진 않은 편입니다.. 10%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 중에 학벌 보는 곳 더 많아요 끝판왕은 컨설팅 쪽이고
18/02/05 22:54
제때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은행 취업수준이 낮았어요 심지어 같은 금융그룹에서도 보험이나 증권보다 밑이었습다. 악명이 자자한 신x은행은 서울 지점에 배치할 인설대 출신이 없어서 지방대 출신을 서울에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신입직원은 2년간 지점영업에 배치를 하는데(현재는 제도가 바뀌었다면 정정 바랍니다) 그 2년이 죽을거 같은 시간이라... 모르고 갔다가 2년 후에 본사에 불러준다는 것도 뿌리치고 보험 증권에 간 지인이 수두룩 합니다. 카드는 원래 은행 갑이니 말 할 것도 없고요
18/02/06 13:05
박지만 서울대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시위해서 쫓겨나온거고요. 그리고 육사 들어가서 연고대는 넣을 필요조차 없었죠. 지금 뭐 시위할 수 있나요? 뭘 알아야 시위를 하죠. 정유라도 이대 시위 안터지고 박근혜가 축하받으면서 임기 마쳤으면 무사졸업 했을껄요? 하나은행도 자료 파기 실수로 안한 2016년빼고 다른년도는 비리 찾지도 못한다는데 면접점수 조작하고 논술점수 조작하는고 숨기는거 일도 아닌데 검찰도 못 찾는거 학생들이 뭔 수로 찾습니까?
18/02/06 17:05
아 그러게요 아들딸이라고 잘못말했네요
박정희도 박근혜 sky에 못넣었는데로 정정하겠습니다 이 멘트는 sky도 조작으로 들어가기 힘든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당대 최고의 권력자도 마음대로 못넣었다'라는 요지의 답변입니다
18/02/06 17:24
당시 딸은 학벌을 신경 안 쓰던 풍토였어서 굳이 서울대에 안 넣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강대도 충분히 연고대만큼 좋은 대학이고요. 스카이랑 서강대 간에 무슨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18/02/07 10:50
박근혜가 가기 전 서강대 위상이...
스카이랑 서강대 간에 간극이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학벌 따지는 풍토가 없는거나 다름 없는거고 이런 저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네요 저 은행도 학벌을 따지는 풍토가 있어서 차별을 한게 아니고 고만고만한 대학인데 그냥 스카이가 좋아서 점수 더 준것 뿐이겠고요
18/02/05 20:59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지만,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이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을리가...;;
그 정도로 계급 격차가 날 수준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진즉에 필리핀 꼴 났을 겁니다. 국제중, 자사고도 부모 빽으로 가고, 초 일류 대학도 부모 빽으로 가고, 국회의원, 시장, 장/차관도 부모 빽으로 되고, 대통령도 부모 빽으로 되겠죠. 뭐, 바로 직전의 대통령이 부모 빽으로 된 대통령이긴 한데...;; 그건 약간 예외로 두자고요.
18/02/05 22:11
그 부모는 반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였으니 어마어마한 예외죠 크크크크
뭐 굳이 따지면 정치 세습, 빽으로 가기 정도는 일본,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재벌집 아들이 떨어지거나 재수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 정도까진 아니라 보긴합니다.
18/02/05 22:08
에잉..그 정도 계급이면
미국 동문입학 상류층..보다 더 상대적 난이도는 높으려나요?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차라리 그것보단 관리 빡세게 해서 떠먹여주는 거 먹고 들어갔다는 게 그나마 설득력 있습니다.
18/02/05 23:47
떠먹여주는 거 먹는거랑 밭 갈고 수확해서 밥 차려먹는거랑은 난이도가 하늘과 땅이죠...
둘이 상대평가를 한다면 누가 이길지는 뻔한거고요.
18/02/05 20:42
이러니까 걍 전공시험 치고 면접은 진짜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거나 딱봐도 이상한 사람 걸러내는 용도로만 쓰고 성적으로 줄 세우는게 제일 공정합니다. 솔까말 인사쪽을 못 믿어요. 이번에 제가 아는 후배도 다른 공기업 시험 쳤었는데 진짜 열심히 준비해갔는데 최종 면접을 개인당 1분인가 2분 보고 끝냈다고 하소연 하더군요. 자기들 말로는 전부 제로 베이스고 최종당락은 최종면접으로만 결정한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1분에서 2분 면접보고 그걸 가를까 싶고, 설마 지금 분위기에 주작을 했을리는 없겠지만 계속 빵빵 터지는 이런 사건들 보면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 기업도 주작이 아니라면 참 대단하긴 해요....입사할 직원들을 가리는데 1,2분 보고 전부 파악이 된다니 후덜덜.....
18/02/05 22:37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9건)이나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이 주를 이뤘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사외이사나 임직원, 거래처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 대학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8/02/05 21:02
근데 약간 아이러니 하네요. 이런 채용비리의 원인이 투명하지 않은 전형,면접등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채용비리를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정작 입시에서는 면접이 중요한 수시,학종 확대를 할려고 하니...
18/02/05 21:16
저도 수시나 학종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아마 그런 채용/합격비리와 면접의 상관관계는 존재하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찰과상과 열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축구를 못하게 하느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주느냐.. 정부는 운동장을 개선하면 축구를 계속 하는게 맞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18/02/05 22:43
뭔가 말이 이상한데 해고를 관여하는게 안맞으니 채용도 관여안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어처구니없이 정리해고시켜도 국가가 관여안하잖아요
18/02/05 22:44
해고는 노동법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고 못시키게 되어있어요. 물론 맘먹고 자르면 버틸사람 없겠지만.. 적어도 법으로 관여는 합니다.
18/02/05 22:51
해고가 명백히 아주 어처구니없이 불법만 아니면 관여안하는 것처럼 강원랜드는 몰라도 4대은행채용이 국가가 관여할 정도로 불법인건지는 모르겠군요
18/02/05 22:51
사기업의 해고를 관여하는 건 노동법에 의거한 거고, 노동법은 근로계약의 최소한을 미리 정해놓은 거죠.
채용은 그것과는 또 다르니까요. 채용비리에서 명백히 부당하다는게 어떤걸 의미하는 걸까요? 설사 돈을 주고 채용이 되었다고 해도 회사 오너가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 배임 등으로 고발, 고소를 하는 것과, 다른 입사후보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형사로 거는 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18/02/05 22:59
채용이 명백하게 부당하다는 것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해악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그 정도를 넘어서는가에 대해서는 또다른 판단이 있어야 겠지만요. 제 판단엔 결정난 점수를 단순이 학벌만 가지고 뒤집은건 해악적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치자면 지역만 가지고 뒤집을수도, 출신가지고 뒤집을수도, 가정환경가지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학벌은 물론 다른 요소보다 본인의 노력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규를 무시하고 단순 학벌로 정당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다른 어떤요소로도 그와같은 행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걸 다 떠나서 학벌을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고, 지양해야할 행동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점은 충분이 있어도 되지만요. 낙인은 안된다는 겁니다.
18/02/05 23:01
그 사회적, 도덕적으로 해악적인 요소를 우리는 법으로 미리 정해두잖아요.
해고에 대해서 노동법이 있는 것 처럼요. 채용에 대해선 그런 법이 없는데 국가가 미리 나서는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18/02/05 22:22
저도 윗분하고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강원랜드야 그렇다 쳐도 사기업의 채용을 국가가 ...? 손해봐도 자기들이 보는거잖아요 희망고문죄 면접자 우롱죄.. 이런거면 모르겠습니다만..
18/02/05 22:32
18/02/05 22:44
개인기업이면 누구 뽑나 상관 없죠
우리나라가 일반 차별 금지법이 있는 나라도 아니구요 하지만 법인의 직원을 뽑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인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업무를 방해한 거죠 회사 임원과 회사의 주인은 다릅니다 회사 인사 쪽에서 임원진의 의결을 통해서 주주의 의사를 대리하여 인사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직원을 선발하는데 기준에 맞지 않게 속인겁니다 주주의 이익을 해친거에요
18/02/05 23:36
범죄의 성립과 사후승락은 무관합니다
양형의 자료일 뿐이에요 사전에 대학서열에 따른 가점배분을 하겠다고 인사기준을 세웠다면 문제없겠죠 하지만 사후에 승인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18/02/05 23:40
재밌는 판례가 있네요.
지방공사의 사장이 시험성적 조작을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도6404, 판결]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5%EB%8F%846404)
18/02/06 11:25
저도 확신이 없는 사안이라 이건에는 댓글 안달까 했는데 법리 관련 의문을 가진 두분이 계셔서 코멘트 달아 봅니다.
인사관련 업무방해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단 관련자 전원이 모두 특정 방향으로 뽑겠다는 점을 공모하였다면 무죄입니다. 서로 속인 게 없으니까요. 다만 관련자들의 의사가 엇갈리는 경우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사건에서 (아직 수사중이라 명시적으로 밝혀지진 않은 듯하지만) 면접위원들이 실제 준 점수를 면접위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바꿔치기하거나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겁니다. 이런 경우 인사업무를 인사권자 단독 업무로 보지 않고 면접위원들도 인사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유죄가 됩니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진짜 몽땅 가담해서 해먹은 경우는 정작 처벌하지 못하는 웃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발전에 따라 문제의식이 서서히 생겨났죠. 그러면 따로 규정을 만들어서 규율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의 채용자유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처럼 선천적인 요소에 대한 차별이 아니면 참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 하다가 몇십년을 보낸 거죠. 그 동안 사회적으로는 이게 "비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기존 법령에 있는 업무방해죄로 어떻게든 처벌하려다 보니 모순되는 처벌현상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18/02/06 14:54
제가 보기에는 인사 관련 청탁의 경우 관련자에게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재죄, 업무방해죄 정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형법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행위 양태별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X가 A법인의 대표이사 B에게 "내 아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나의 재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여, B가 X의 아들을 채용한 경우 → 이것은 인사청탁이라기 보다는 인사협박인데, 이 경우 X에게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가 성립할 것이고, A나 B는 그냥 피해자입니다. 2. X가 A법인의 인사면접 담당직원 C에게 아들의 인사청탁을 하여, C가 단독 면접관의 지위에서 X의 아들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준 경우 → 이 경우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우선 C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X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제356조, 제355조 제2항), 배임수재죄(제357조 제1항)가 일차적으로 문제됩니다. 청탁과 금전 등을 받은 시점에서는 배임수재죄이고, 실제로 높은 면접점수를 준 시점(A법인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한 시점)에서는 업무상배임죄이죠. X는 배임증재죄(제357조 제2항)가 성립하거나, 단순배임죄의 교사범(제355조 제2항, 제31조 제1항)으로 처단될 겁니다. 그런데 C가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받지 않고 그냥 X와의 친교관계상 저런 행위를 해 준 것이라면, 배임쪽 구성요건해당성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C가 위계의 방법으로 A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식으로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 + 제313조의 방법)의 구성을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전지적 시점에서야 위계의 사용여부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만, 실제 현실상에서는 [면접점수 4.5/5.0] 같은 증거만 남아있을테니 이것만 가지고는 진짜로 면접을 잘 봐서 C가 4.5점을 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위계의 결과물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후단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3. X가 A법인의 전산직원 D에게 아들의 인사청탁을 하여, D가 전산상으로 X 아들의 점수를 조작한 경우 → 배임쪽은 기본적으로 2.와 비슷한데, 돈을 안 먹은 경우에도 2.보다는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가 성립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조작 증거가 남아있을테니까요. 4. X가 A법인의 인사면접 담당직원 중 1人인 E에게 아들의 인사청탁을 하여, E가 그룹 면접관 중 한명으로 참여하여 X의 아들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주고, 그것만으로 부족하여 다른 면접관의 점수도 위조한 경우 → 이 경우 다른 것들은 2.와 동일하지만 3.과 비슷한 맥락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쉽고, 위조 과정과 관련하여 문서에 관한 죄가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5. X의 부정한 청탁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B, C, D, E 등이 알아서 기는 경우. → 이 경우 배임 관련 부분이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방해죄를 놓고 승부를 보는 것인데, B가 알아서 기면서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경우라면 위에 링크된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C/D/E의 경우에는 2./3./4.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5.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들이 일정한 사람(누구 아들부터 특정대학 졸업자까지)을 뽑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정한 사람을 뽑는 경우, 그게 딱히 무슨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회사나 주주 입장에서도 무슨 피해가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정도의 영역이죠. 아울러 배임이나 업무방해는 피해자가 주주가 아니고 법인입니다.
18/02/05 22:50
지금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어마무시하네요.
그냥 빽써서 들어가는 수준도 아니고 빽이 얼마나 더 쎄냐 싸움이라니.. 덜덜
18/02/05 23:07
진짜 저 비리들은 본인이던가 그 지인이던가 가족이건가 하지 않는이상 쉴드거리가 될수가 없는듯 하네요.
정부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저런비리는 물론 이번 성폭력 피해, 양심선언같은게 나오지 않았겠죠? 이것만으로도 현 정부 지지하기엔 부족함이 없네요..
18/02/05 23:13
은행 채용이 비리라고 나오는데 비리 맞는 건가요?
비리면 인사청탁이 있는 건데 명문대라고 뽑았다는게 비리 아니잔아요 명문대 이야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인사청탁이 비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거죠. 또한 대학차별이 문제가 된다면 그걸 비리라고 할 수는 없고 차별 금지법 같은 걸로 블라인드 평가를 하거나 학력을 묻지 않게 장려할 수 있겠죠.
18/02/05 23:17
한해에만 각각 55명과 20명으로 된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수사가 가장 관심을 받는다.
하나은행의 경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55명 전원이 2016년 공채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험 성적으로만 당락이 갈리는 필기전형을 거쳐 6명이 남았고, 임원면접 점수 조작으로 전원 합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계열사인 하나카드 전임 사장의 지인 자녀는 그해 12월 7일 임원면접 점수가 4.2점으로 '불합격'이었지만, 이튿날 4.6점으로 높아져 '합격'으로 발표됐다. 사외이사 지인 자녀도 이런 식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20명의 VIP 리스트가 발견된 국민은행 역시 2015년 공채에서 이들 전원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특혜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59872 학벌은 곁다리인데 왜 학벌에 집중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명단만들어놓고 면접에서 올 패스시킨건 명백한 비리죠.
18/02/05 23:20
제가 그게 짜증나는 겁니다. 저 건은 은행이 블라인드 채용 한다는 허위광고 이상의 건이 아닌데
우습게도 이게 진짜 적폐인 청탁채용을 완전히 덮었어요 스펙 좋아서 채용했다는게 빽이 좋아 채용한다는거 보다 더 적폐라는건지
18/02/05 23:14
이런 일이 터지니 정성적 평가니 이런 거 때려치고 그냥 시험보자는 거죠.
줄세우기를 지양하고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이자는 이상은 좋은데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준이 안되잖습니까. 기준은 불투명해지고 그 자리를 재량으로 메꾸니 빽있는 인재를 뽑는 것만 편해지죠.
18/02/05 23:46
별다른 인사청탁이나 로비 없이 [사기업]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뽑는 것을 두고 [불법], [위법]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이 그 근거가 되는지, 그에 대한 처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동안의 판례는 어떠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인사청탁이나 로비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본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그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는 일이고, [회사의 이익에 반해 청탁하는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일]이어야 비로소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능력 있는 인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에 대한 정의와 판단은 각 기업별로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된 하나의 객관적 잣대를 들이대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짊어지는 리스크와 그에 따른 결과는 각 기업의 몫일 뿐 이를 두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일이고, 특히 채용 지원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채용의 기준]을 들어 왜 본인을 뽑지 않느냐고 기업에게 문제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겠죠. 인종, 성, 외모 등과 같이 [선천성에 기반한 요소]들을 두고 [직무와 관계없이]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점은 사기업의 인재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02/05 23:56
경영진이든 채용 담당자든 채용 과정에서 내린 선택이 회사의 이익, 즉 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만.
18/02/06 00:12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야기 되는 흐름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비리]라고 칭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 출신의 면접 점수를 높여줌으로 인해 탈락하게 된 인원들이 해당 스카이 출신들에 비해 본래 회사 입장, 주주 입장에서 더욱 도움이 되는 인재라는 점을 들어 이 일이 비리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 출신의 면접 점수를 높여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두고 비리임을 주장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 아닌가요?
18/02/06 00:26
다수의 주주들도 스카이 출신이 본인들의 이익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스카이 출신의 면접 점수를 높인 선택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선택이 주주의 이익과 맥을 같이 하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한 채 그저 면접 점수를 높여서 스카이 출신을 우대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비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비리에 대한 견해가 애초에 다르다거나 잘못된 근거를 들어 비리임을 주장하고 있다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18/02/06 00:30
일단 기업의 모든 선택이 주주총회를 거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선택이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 싶으면 주주들이 먼저 이의를 제기했겠죠. 반대로 현재의 상황을 두고 무조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나요?
18/02/06 00:36
긴 하루의 끝에서 님// 그럼 무슨 비밀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하나금융지주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이 골드만삭스인가 그러던데 둘이 비밀회담이라도 하나요? 그리고 아마 주주들은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알아야 이의제기를 하죠
18/02/06 00:24
심플하게 매출로 환원시켜서 이야기 해보죠. 어떤 은행의 직원 1인당 연매출이 20억, 1인당 영업이익이 3억, 평균 근속기간 20년, 근속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베네핏은 1.5억이라고 칩시다. 이 회사에서 직원에게 20년 동안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임금으로 30억을 줄테니 매출 400억과 영업이익 60억을 낼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것입니다. 매출 400억/영업이익 60억이라는 숫자가 유치원생에게 맡겨놔도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할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능력자를 필터링하기 위해 학점이나 내·외부 시험점수를 바탕으로 하는 채용절차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력은 중졸에, 경력은 없고, 모든 시험점수는 바닥이지만, 재산이 100조원인 사람이 그 채용절차에 지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중졸에 무경력에 시험점수 바닥이니까, 아마도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가담하여 매출 400억/영업이익 60억을 뽑아낼만한 능력은 없을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일반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버리는게 이득인가요? 이 사람은 본인 재산이 100조원인 관계로 시덥잖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뽑아주는 대신 자기 재산의 1%인 1조원만 은행을 통해 펀드를 가입하는 정도의 조건만 달더라도, 영업이익 60억원은 원금 1조원 펀드의 몇개월치 판매수수료에 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입사 첫해에 당장 정상적인 능력을 가진 직원의 평생근속 누적치보다도 많은 이익을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출근해서 맨날 스타만 하더라도 재산 1%를 펀드에 넣어준다면 매우 가치있는 직원이며, 재산의 100%를 넣어준다면 아마도 그 회사에서 최고로 가치있는 직원이 될 겁니다. 그 어떤 직원도 이 중졸자처럼 단독으로 회사에 매년 1조원의 영업이익을 꽂아줄 수는 없을테니까요. 누구 아들이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따위를 우선시하는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맥락의 선택입니다. 다만 뽑는 것이 명백히 이익인 위 예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이익 여부가 애매모호할 뿐이죠(역으로 말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18/02/06 00:37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문제삼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왜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 제1항)를 비유로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나 nepotism 등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즉 많은 사람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행위 양태 중에서는 개별 법률에 저촉되거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양쪽 모두 별 문제가 없는 일에 가깝죠.
18/02/06 00:40
SC2 님// 무슨 법과 도덕이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법에 대한 이해가 독특하신 분이네요. 안타깝게도 법에 대한 이해가 독특하신 것과 같이 출신학교의 차별에 대한 견해도 독특하셔서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학벌 차별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도덕적 비난을 하고 있는거고요.
18/02/06 00:45
dk79 님// 그 신뢰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신뢰냐는 것이죠. 지원자가 기업에 대해 갖는 기대감, 희망사항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고 이루어져만 하는 일에 대한 기대감, 희망사항이냐는 것입니다. 인사채용시 각 평가항목과 그에 대한 배점을 모두 공개하고, 오로지 그에 맞춰서만 채용할 것이라고 공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왜 이러한 점을 평가하느냐, 왜 그 평가항목에는 그러한 배점을 하느냐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지원자 개개인의 기대감을 기업 입장에서 도대체 왜 만족시켜줘만 하냐는 것이죠. 이를 두고 지원자의 기대감을 저버렸으니 신뢰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18/02/06 00:50
이게 그렇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보니 아마도 하버드 토익 980 입사지원자와 기안대 토익 985 지원자 중에서 기안대 지원자를 뽑으실 분인가 보군요.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18/02/06 00:54
긴 하루의 끝에서 님// 개개인의 기대감이 아니라 기업 쪽에서 공개한 기준대로 평가한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서 변경한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기준 삼고 공개한대로 점수는 처음부터 잘 냈고요. 님 기대에 맞춰서 실제로 시험보는 지원자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조작할 필요는 없죠. 기업이 신뢰가 중요하지 님의 기대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18/02/06 00:56
SC2 님// 네 안타깝게도 하나은행 점수 배점은 토익 말고도 참 다양했습니다. 나중에 취업준비하시면 평가기준이 엄청 다양하신거 아시게 될거에요
18/02/06 01:16
dk79 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채용 절차를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한 건가요? 세부적으로 각 평가항목과 그에 대한 배점들이 모두 공개되었나요? 채용 합불 여부가 다 통보되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인가요? 다 아니죠. 기업 내부적으로만 통용되는 평가 기준이 있던 것이고, 그에 따라 1차적으로 내었던 점수를 2차로 수정한 것에 불과하죠.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이고, 채용 절차도 여전히 진행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dk79님과 나름의 대화를 나눴는데 의견 차이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학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학벌이 다른 항목에서의 점수를 뒤집을 만큼 중대한 평가 항목이라고 꼭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선택한 기업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한 사기업에게는 그러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2/06 01:19
긴 하루의 끝에서 님// 네 공개적으로 학벌 안 본다고 했네요. 은행에 굉장히 이상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은행이 님 기대에 맞춰서 합격자를 조작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18/02/05 23:53
사실알게 모르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인맥이나 빽으로 취업되는경우는 사실 너무 너무 많죠
어떤 대기업 생산 정규직은 노조단체에게 몇천주고 들어가야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구요
18/02/05 23:58
은행 임원이나 직원이 은행 주인이 아닙니다
주주가 주인인데 은행의 경우 국가 개입의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크기도 하고 예금자 등도 모두 관련 있다고 봐야하고 그걸 떠나서도 보통 경영학에서 가장 문제 삼는 비도덕성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모럴 해저드고 그 대표적인 예가 임직원의 사적 경영이죠 이게 딱 미국에서도 가장 문제 삼는 경영 윤리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죠
18/02/06 00:58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 회사 편하게 입사해서 고속승진하는 건 그러려니하는데 이 건은 같은 맥락임에도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고 사기업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뽑겠다는 게 잘못은 아닌 것 같기도하고요. 컨설팅회사들도 고객이 될만한 회사 자제분들을 직원으로 선호한다는 말도 있고.. 공기업쪽이야 채용절차가 깨끗한 게 당연하지만 사기업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8/02/06 08:03
그렇죠...댓글 수준을 보니...저런짓거리를 옹호하기 위해 고등학교, 대학교때 배운 하찮은 논술실력을 뽐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18/02/06 07:54
대기업 생산직 노조의 자녀고용승계 정도를 제외하면 '사장 가족친척지인이니 합격!' 하는 내규나 기준이 있을리도 없지만 다들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다들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된거죠.
18/02/06 08:07
놀라운 정도가 아니가 기가 차고 혀가 찰 노릇입니다. 사기업에서 내 맘대로 한다는데 니가 왜? 내 돈 내고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니가 왜? 이런 사고방식은 몇몇에게만 존재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몇명 안되는데 그 몇명 안되는 인간들이 여기서 댓글로 활개를 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수도 있겠네요.
18/02/06 10:33
저 면접 시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의 내부 기준이고
확실히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비공개 '기준'을 추가해서 적용했다는 것인데 물론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겠지만 과연 형사상 처벌을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에 확실한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그걸 논하기는 어려워보이고 청탁에 의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는 다른 문제라고 보입니다. 어디까지 내부 규율의 문제로 해당 회사의 주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사기업에 강제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되고요.
18/02/06 12:24
그렇다면 행동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주주총회때 CEO 불신임 하면 되겠죠.
경찰은 다른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학벌에 대해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것이 성별, 인종차별과 동급으로 볼일인지는 아직 논란이 있을거고요.
18/02/06 13:30
한해에만 각각 55명과 20명으로 된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수사가 가장 관심을 받는다.
하나은행의 경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55명 전원이 2016년 공채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험 성적으로만 당락이 갈리는 필기전형을 거쳐 6명이 남았고, 임원면접 점수 조작으로 전원 합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계열사인 하나카드 전임 사장의 지인 자녀는 그해 12월 7일 임원면접 점수가 4.2점으로 '불합격'이었지만, 이튿날 4.6점으로 높아져 '합격'으로 발표됐다. 사외이사 지인 자녀도 이런 식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이 문제가 아닌데 계속 학벌 문제로 몰아가는게 너무 저열해 보입니다
18/02/06 12:35
사실 그렇게 하는게 정상인데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너무 공권력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경찰국가가 되는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잖아요.
18/02/06 12:39
사기업이니 지맘대로 해도 된다는 분들
기업이 도덕성을 상실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당장 대우그룹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심각한 피멍을 안겼는지 그냥 다 망각인가요 아님 무식인가요 왜 기업경영에 투명성과 도덕성을 요구합니까 그게 없어지면 나라 경제가 속된말로 개박살나는거고 그 악덕기업으로 해서 국민삶이 피폐해지는겁니다 당장 그도덕성의 기본중의 기본인 인력채용부터 도덕성은 개나 줘버려라하는 사태에 사기업 맘이라고요????? 아예 이번기회에 제1금융권 업체들 다 사채놀이하는 펀드업체로 전환하라고 하시죠 사기업이니 지들 맘아닙니까 이자놀이 연 수십수백% 때리게 자기들 끼리 담합해도 묵인하고
18/02/06 14:03
세상 문제의 대부분은 정도의 문제이지요.
옳고 그른 것이 명확한 문제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으니까요. 사기업이니 자율성이 보장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좋아보이고, 맞다고 민간의 자유를 함부로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이 사회의 핵심가치 중 하나죠. 국가의 개입과 처벌 영역이 사회적으로 비판받을만한 영역과 같다면 그야말로 경찰 국가, 감시 국가이지요. 간통은 잘못된 행동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들이 해결할 문제지 국가가 '처벌'할 대상이 아니기에 간통제는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제한적 자유는 안되겠지요. 사회의 유지 및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개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럴때는 조심하고 고민해야합니다. 사기업의 인재 채용에 있어서까지 정부가 감놔라 배추놔라 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조심해야할 부분이죠. 기업경영에 있어 투명성은 몰라도 도덕성은 너무 많은 것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야 당연히 도덕성 문제이나 금번 인재 채용까지 도덕성 문제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나 줘버려라까지의 문제인지는 더더욱 회의적이구요. 기업이 자기들 경험상, 자기들 조직상 더 맘에 드는 사람 뽑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없는데, 문제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sky뽑고 싶었으면 그리하면되는데 지나고 나서 결과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조절한 일처리의 지저분함이 문제겠죠. 그리고 투명성, 도덕성의 기본중의 기본은 인재채용이 아니라 분식회계 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펀드업체가 자산운용사들을 이야기하시는 거면 사채놀이는 그들이 안 합니다. 연 수십% 금리는 오히려 수익이 작아져서 제 1금융권이 안합니다. 뭐 십bp단위에서야 장난질치지만 금리야말로 기준금리 틀 위에서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서요
18/02/06 20:52
전 은행에서 면접점수를 바꿔가면서까지 명문대를 왜 뽑았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무슨 청탁을 받아서 그런것 같지는 않고 그들 기준에서는 명문대 출신이 회사의 이익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을텐데 그 근거가 무엇일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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