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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3 11:30
삼성입장에서는 호재지요 아마 국내외 구분 없을 공산이 크고 다른나라 법원도 같은 판결하면 같이 적용해야합니다.
퀄컴 망하지는 않겠지만 떡락 하겠네요
19/05/23 11:44
퀄컴 열심히 빨아먹더니 법원에서 빨대를 꺾어버리네요. 크크
사실 칩도 파는거니 단순 특허괴물로 볼수는 없지만 적당히 했어야 지속적으로 빨수 있었을텐데, 너무 과했다고 봅니다.
19/05/23 11:47
클라우드 시대 열리면서 반도체 과열로 꿀빨던게 마무리 되서.. 이젠 하락세 타나 했는데 퀄컴과 화웨이가 여기서... 삼성은 안내려가겠네요.
19/05/23 13:17
강매는 아니고 퀄컴이 통신표준특허가 많아서 라이센스를 받기는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보통 통신칩 구매를 하는 경우 그 칩 사용에 필요한 특허료까지 칩 가격에 녹여서 판매하게 되는데요. 칩을 팔아서 사용허가를 줬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특허의 사용권한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특허 소진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 듯) 그런데 퀄컴은 폰 등 "최종 제품의 소비자 가격" 을 기준으로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칩에다 특허료를 녹여 팔면 특허료의 기준이 "칩 가격"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장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칩은 칩대로 얼마얼마에 따로 팔고, 특허료는 너네들 폰 기준으로 내놔 하면서 따로 받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미디어텍 같은 다른 칩 업체들에게는 특허료 계약을 해 주지 않았던 거고요. 이 경우에 예를 들면 미디어텍 칩을 가져다 쓴 폰 업체는 퀄컴과 별도로 특허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때 퀄컴은 "폰 가격" 기준으로 특허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겠죠. 이런 사업 행태에 대해 이번에 "그러지 말고 칩 업체랑도 협상을 해라" 고 판결한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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