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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5 04:29
저런 글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말이 못 되니, 당연히 쓰지 말아야 하는 거죠.
처벌이 무서우니 쓰지 말라고 말하고 그래야 좀 들을까 말까 한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16/06/15 05:23
전 철 들고 나서부터는 인터넷에 글 쓸때 딱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씁니다.
"내가 지금 쓰는 이 (댓)글을 밖에서 상대방(또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그대로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 키배도 정말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하고만 하고, 발언수위도 나름 조절하는 편입니다.
16/06/15 06:18
어제 저도 디씨에서 김기태감독에대해 쌍욕을 했었는데.. 기아야구보면서 욕을 끊을순 없으니 그냥 야구를 안보거나 커뮤니티를 안해야겠네요.
16/06/15 06:45
생각해보니 저는 저런 댓글은 달아본적이 없군요
사실 진짜 비아냥대거나 비꼬려고 할 때는 딱히 욕이나 말초적인 단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16/06/15 09:55
연예인 욕이야 관심도 없고 정치인 욕은 해본적 있긴 하지만 이용하는 커뮤니티도 극히 제한적이고
sns에는 더욱 조심하고 네이버 댓글이나 다음 댓글도 달아본 적이 없을정도니 저런 면에 있어서 탈탈 털어도 깨끗하다고 자부할 정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러면 안되는 것과 별개로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을 너무 남발하는 면도 있어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248.html http://www.ddanzi.com/doctuGlobal/3692225
16/06/15 10:49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하려면 웬만한 수위로는 안됩니다. 그런데 고소되었고 실제로 벌금까지 물었다? 그럴만한 수위로 남을 비방한겁니다. 이건 법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언행 문제죠.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런 언행을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여도 '유예'인거라 똑같은 짓 또하면 다음엔 진짜 처벌나와요. 그냥 저럴 일을 안만드는게 답이죠.
16/06/15 11:08
잦은 고소나 형사로 가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봐요. 사실 침묵 기능을 추가시킬 수 있으니
저 언행을 잘했다는게 아니라 너무 쉽게 기능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쉬운 고소 기능은 법 절차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이야기죠. 저 사진의 내용중에 죄질이 지저분하다와 같은 이야기는 무혐의가 나왔지만 애초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체가 좀 얼척없기도. 수사 자체가 전혀 개인 생활에 피해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깐요.
16/06/15 12:34
고소에서 벌금에 이르기까지 절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만족시켜야해요. 게다가 수위도 보죠. 보통 인터넷에서 키배뜰때 닉네임 운운하는 정도로 이 두개 만족 못됩니다.(그래서 얼굴 사진 올리고 전화번호 신상 블로그에 미리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경우 블로그에서 욕설을 했을 시 특정성과 공연성을 완벽하게 충족하여 고소-처벌까지 가능하거든요)
언어폭력도 폭력이며 충분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는건 저랑 그냥 의견이 다르신 거 같네요. 실제로 고소를 당해서 개인 생활이 피해볼만큼 손해를 입으려면 본인이 한 일이 있어야합니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너 고소!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의 책임이 맞습니다. 사실 법 적용은 실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은 행하는 순간 증거가 떡하니 남는다는게 다른거죠. 고소당해서 처벌을 받았다면 그건 처벌이 문제인게 아니라 본인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증거 남는 곳에서 실명/얼굴 깐(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이랑 붙는 경우라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말하건데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라서요.
16/06/15 13:08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벌금형 성립 이전에 애초에 고소의 용이성에 대해 말하는거에요 해외나 선진국에서는 고소 자체를 쉽게 하지 않는데 처벌에 앞서 이런 식의 고소가 용이하도록 조항이 있는게 문제라는게 링크나 저와 다른 분의 주장입니다
16/06/15 15:08
저는 성립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고소 자체도 절대 간단하지 않다는 말이며(간단했으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했겠죠. 하지만 보통은 그냥 넘어가죠. 성립이 안될거같으면 고소 시작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립의 어려움과 떼어서 보면 안됩니다) 링크를 보면 명예훼손운운하면서 형법적으로 정치세력을 조종한다/언론 탄압한다 이런 내용인지라 고소의 용이함과는 사실상 큰상관도 없는데다가, 고소 자체를 쉽게 하지 않는단게 아니라 미국법은 우리랑 달리 명예훼손이 민사라서 그 과정에서 돈이 더 깨질까봐 덜 건다는거죠. 법의 큰 궤 자체가 다른데 비교가 되나요.
그리고 언론쪽은 명예훼손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질이 안좋은 곳은 워낙 추측보도에 까발리기 극딜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더라도 언론쪽이야 언론의 자유를 논할 수 밖에 없죠. 위에 쓴 말이지만 다시 붙여넣자면 실제로 고소를 당해서 개인 생활이 피해볼만큼 손해를 입으려면 본인이 한 일이 있어야합니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너 고소!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의 책임이 맞습니다. 고소가 용이하다고 하시는데 그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인 것일 뿐일테고(사실 링크는 명예훼손의 이용/형사와 민사이야기에 가깝고)선진국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를 어렵게 해야한다는게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게, 고소라는 것은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한 피해를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게 고소인데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그거때문에 시작도 못할 사람들이 더 생길텐데... 왜 그래야하는가 의아하네요.
16/06/15 15:44
그러니깐 첫댓글에 올린 링크과 일괄되게 고소 및 진행 절차가 쉽다는 지적이 형사로 있으니 용이하다는 말이죠. 형사로 있을 영역인가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되는게 아니라 형사까지 갈 일이 아니고 형사 고소로 쉽게 기능할 일인가에 비판적이라는 건데 아무것도 안하면 된다는 건 별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대급부가 적정한가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남발과 오용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게 형사 영역이니깐요.
16/06/15 16:07
남발과 오용이 될 수 없는 게 실제 사례들을 보면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리되는 것처럼 형사여도 그 죄의 성립조건 자체가 까다롭기에 커트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그 전에 지레 겁먹고 합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그사람들의 선택이겠죠.(아니 그 전에 경찰에서 안받아주는 것도 있어서..)
고소의 용이성을 말하신다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남발과 오용되는걸 우려하시는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조건이 만족된 상황에서 본인이 수준이상의 모욕을 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연결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 명예훼손 자체가 민사로 가게 된다면 실제 말도 안되는 모함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당해도 고소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조사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이 아깝다면 이해할 순 있어도 민사면 국선도 없는데 변호사 수임이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법정에 설 수도 없고요. 저는 이 나라에서 명예훼손 자체는 유명인들의 정치적 이용우려?보단 오히려 일반인들의 자정작용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보고(형사임에도 인터넷이 이 모양인데 민사로 가면 끔찍하죠) 이 조항을 아는데도 함부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당해도 그전에 경찰이나 검사가 커트하는 경우가 많고(그 과정조차 피해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면 아예 그런 여지를 안주면 됩니다. 왜 유효하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자기가 내뱉은 표현이 벌금까지 갈 수 있다는걸 항상 인지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어차피 성립되는 상황-실제 처벌로 가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형사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나라는 넷상 마녀사냥이나 인신공격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나왔는데... 민사로 간다면 절대 안된다고 소리칠것도 아니지만 지금 형사에 있는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죄의 성립 요건이 생각보다 쉬운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랑 아예 의견이 반대시라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네요 아 덧붙이지면 요즘은 합의금 노리는 어그로들의 명예훼손 고발 남용시 확인후 그 사람도 법적으로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완정책을 통해-혹은 필요시 수정을 통해-명예훼손/모욕죄라는 형법 자체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에 있어도 자기가 뱉은 말의 잔인함과 무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 자체가 회의적이라서요.
16/06/15 16:33
Charm7 님// 명예훼손 말고도 모욕죄가 있고 오히려 자살 우려와 같은 경우 민사처리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자살하는 케이스로 다 따지면 생각보다 많은 죄들이 형사 영역으로 보내버려야 하죠. 결국 그 죄가 어느정도 급부를 지니고 있고 어느정도 유효성을 지니냐는 건데 52만건의 경우, 형사와 민사상간의 다른 범죄와 무게감 여부, 고소 남용이 자유 침해 협박용으로 사용되는 등과 세계적 추세로 봤을때 형사 영역에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6/06/15 16:47
애패는 엄마 님// 아 추가로 수정했는데 댓글이 달렸네요. 그부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음 예시를 들자면 몇년전 실제 유명인이 자살 예고했는데 그걸 다른 유명인이 조롱했으며,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일어난 자살엔 모두 그저 침묵으로 회피했어요. 유명인의 자살 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다 밝혀졌는데.. 그때 나도 조롱했다며 반성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보통은 모른척하더군요. 조롱에 참여한 다른 유명인도요. 글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 글'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살로 우려같은 경우 민사처리가 어렵지 않다니요. 자살 이후 민사를 걸 수 있는 상황이 흔한가요? 제가 알기론 아닌데.. 갸우뚱하네요. 또한 그건 말 그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겠죠. 생각하신 다른 죄가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그런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 법이 아직 형법인게 딱히 무겁지 않으며(특히 사이버쪽은 실제로 성립하려면 요건도 갖춰야해서 힘드니) 언어폭력의 '예방책'이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표현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물론 정치적 문제는 비판받을만하고, 사실 일반인을 공인이 고소하는 일이 없기에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봅니다만.. 그래도 처벌받을정도로 심한 인신공격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겠죠.) 그게 저와 애패는 엄마님의 극복할 수 없는 생각의 차이인듯합니다.
16/06/15 20:03
Charm7 님//
1. 고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조사받는 것으로도 침묵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학적으로 충분히 논의된 내용입니다. 아래 예시도 다들 드시네요. 2 현대 법 체계는 9명에 대한 효율적 처벌보다는 1명의 억울함을 배제하는 측면으로 진화되어 왔고 규제의 엄격함과 권한의 보장성이 사실상 법체계에서 잣대는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3. 양형의 엄격함이 처벌에 있어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급부의 엄격함이 효과적인 것도한 논문등에 충분히 증명된 내용입니다. 극단적인 사례 케이스로 이것이 엄격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동의할지 몰라도 법 체계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4. 형사는 상시 사건의 예방책으로 작동하기에는 가벼운 형태는 아닙니다. 목적성과 죄질 형태의 문제죠. 예방책으로 작용할거라면 음주운전 행위 자체도 모조리 무거운 형사처벌로 만들자는 소리와 크게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16/06/16 13:42
애패는 엄마 님// 예시가.. 저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도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이야기에 실질적 직접적 살인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이 등판하는건 밸붕아닌가요?; 본인의 주장 뒷받침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아닌거같습니다..
애초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해외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명예훼손이 형법인 곳도 예로 드셨던 미국포함(주마다 다르지만) 존재하고요.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법조인과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이고 실제로 '유죄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억울함배제나 양형의 엄격함이 왜 이야기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고소당하는 것 자체가 피해라고 주장하셨던 거 아니었나요? 그쪽에서의 인력낭비나 무죄임에도 시간낭비, 자유로움 표현 저해 이런거를 논하시는거면 이해가 가지만 '실제 법적으로 조건에부합하여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람들'까지 옹호하시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번이고 말하지만 이 법에 대한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며 해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래야한다는 생각은 그게 옳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을뿐더러 해외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님의 시각과 저의 시각이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평행선이 될 수 밖에 없다는거죠.
16/06/16 13:58
Charm7 님// 그러니깐 예방책으로 타당하다면 왜 음주운전 등등 현대 법 체계에서 더욱 엄격한 형사영역에서 다루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래야 한다는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형사라는 무거운 급부가 내려지는 영역에서는 예방책으로 법리를 다룰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형사 영역이 어떻게 다루어지냐는 이야기고 미국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에 다른 사례라고 하기에는 거의 사례 없어요. 그 반대 사례가 훨씬 많죠.
무거운 양형이 현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방책으로 자처하지 않을뿐더러 그렇다고 큰 효과를 보지도 않습니다. 보통 상당한 문제는 무거운 양형보다는 가벼운 기본 문화가 더욱 더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라는 것은 법률 논문에서도 심리 논문에서도 여러번 나온 내용이죠.
16/06/15 10:23
첨부한 자료가 악플러들을 더 안심시길 것 같네요.
무혐의, 기소유예, 무혐의, 기소유예... 물론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 거 귀찮기야 하겠지만 결국 웬만해선 죄가 안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니까요.
16/06/15 11:03
흠..
익명성에 기대어 상대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가 되지만, 최근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고소가 난무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시대에 맞춰서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6/06/15 12:40
있던 주민번호도 없애는 판국에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크크
실명제또한 실효성이 없다는건 이미 네이트나 실명sns가 몸소 증명하신....
16/06/15 11:43
정말 경미한 단어로 욕했다고 사법기관이 나서서 처벌을 한다는건 너무 과한거 같습니다.
~충 이라고 말해도 모욕죄로 처벌하고 이걸 이용해서 일부러 어그로 끌어서 합의금 장사를 하는사람도 있고요 악플 다는건 잘못된 일이지만 경미한 욕은 과태료나 경범죄로 처벌할 일이지 합의금 조로 100단위로 뜯어내고 법원까지 가는건 부당합니다.
16/06/15 12:44
그냥 예로 드신 것일 수도 있지만 '~충'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 자의적인 판단기준 같은데요.
어느 정도 처벌이 적절한가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욕설'과 '모욕'의 범주에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16/06/15 13:19
충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모욕적인 단어는 맞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예를 들면 급식충 학식충 베인충 겐지충과 같이 많이 쓰이고있는 단어이고 모든 세대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욕설과 같이 아주 모욕적이라고 사회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정도의 단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6/06/15 15:17
전 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닉네임 달고 있는 사람한테 충이라고 해도 처벌 안이루어집니다. 아 lol에서의 일인데 특정 조건이 성립할경우의 사례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건 게임 같이 한 사람이 지인들이라 공연/특정성 인정... 합의했는지 거절했다가 벌금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보통은 얼굴이랑 신상이 까발려져있는 사람한테 말해야 성립됩니다. 그래서 어그로들은 얼굴 신상 다 까고 어그로를 끄는데 그런 어그로에 끌리면 솔직히.. 부당한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하는게 빤히 보였는데도 감정 조절을 못하고 한거죠.
16/06/15 12:22
'그러니까 미친년'이란 댓글로 고소받고 약식벌금 50 나왔었습니다.(법원가서 선고유예받았네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때 '미친xx 크크'정도 대화는 주고받기도 해서,욕이란 걸 인식못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제 행동이 잘한 것도 아니었고.. 이후론 논쟁댓글이나 비난댓글은 일절금하고 있습니다. 논쟁생기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죠.
16/06/15 14:41
특히 디씨 같은 반말 사이트는 특히 조심. 심지어 바보나 멍청이 같은 욕으로도 고소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기소유예나 무혐의 나오는 게 다반사긴 하지만 일반인은 고소 걸리는거 자체가 엄청 피곤한일이죠. 저도 인터넷 모욕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6/06/15 18:53
일단 무엇이 되었든 걸면 무조건 고소됩니다. "금수저인듯"이 댓글로 경찰서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금수저가 아닌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던가요? 경찰도 조사만 받는거라고 죄 안될거라고 하긴 했는데 변호사끼고 고소해달라고 들어하면 일단 조사는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말도 안되는 걸로 당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겁니다.
16/06/15 20:02
외국은 어떤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외국 인기 프로 중에는 유명인이 자기한테 달린 악플도 읽던데... 위에 보니 '미친X'으로도 벌금이 나오네요. 그 프로에서 읽을 때는 fuXX은 아무렇지 않게 용어로 들어가 있었던 거 같은데..
16/06/15 20:04
제가 단 링크를 두개 다 참조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나오듯이 외국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중히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중히 여기된 이유는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비방에 재갈을 물리기 위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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