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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5 03:59
버스를 애용하는편이지만
시간 확실하게 지켜야할때 혹은 집에서 늦게 나왔을때 신분당선 타면 매일매일 저거보다 심하게 타고 가는데 저는 징역 20년은 먹겠네요 백팩 앞으로 메고 안전거리 확보하긴 하는데 그래봤자 짜부되는거라
19/05/25 04:03
여기가 피카츄 배를 만져야 하는 부분인것 같기도 한데요.
상습범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수사를 한건지, 아니면 아무나 걸려라 라는 식으로 3명이나 타서 촬영을 한건지..
19/05/25 04:17
지방 살아서 대중교통은 거의 이용안하고 자가만 이용하는데, 저는 복받은 사람이었군요.
지금껏 여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딱히 별 반응 없이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이건 등줄기에 땀나는데요. 그래도 경찰측 입장을 들어는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19/05/25 04:30
요즘 경찰 수사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검찰은 민주당만 조지지만 경찰은 일반인을 조져요.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검찰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반 시민인지를 느끼는때가 바로 기자와 검사가 무섭지 않을때지요. X같은 놈은 하나면 될 거 같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건 진짜 실책인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인이니까. 물론 공수처는 찬성합니다만.
19/05/25 05:06
현장 뛰는 경찰 형사들이 뭔죄에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간 저리 뻘짓하고 다니는거죠 경찰도 저짓거리 하면서 자괴감들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위에서 여성관련 실적내라고 강한 압박이 있었을겁니다.
19/05/25 07:18
근데 남 뭐되봐라 하는 경찰도 있는건 사실이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231415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 해서 한 가족 일생 망가뜨렸던 사건입니다. 교사였던 부인은 위증으로 교사도 파면되고 공장 다닙니다. 알고보니 저 경찰은 비슷한 건으로 이미 여러명한테도 걸었더라구요. 경찰 맘만 먹으면 일반인 조지는거 일도 아닙니다. 특히 경찰 혼자가 아니라 몇명이 모여서 짜면은요. 솔직히 경찰은 너무 삶에 직접적이라 수사권 주는건 저도 반대합니다.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이 더 커보여요.
19/05/25 08:14
근데 이 사건도 "위증"에 대한부분은 저 부부가 억울한건 맞는데
처음 처벌받게된 공무집행방해죄에대한 성립은 폭행행위와 관계없이 유죄가 맞습니다.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재심이유도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돼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적혀있듯이 공무집행방해죄에대한 무죄가아니라 위증에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거죠
19/05/25 08:48
저 사건이 위증에 대한 건은 맞는데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아예 폭행행위가 없었다니까요....? 폭행행위가 없었는데도 경찰이 폭행당한것처럼 헐리우드 액션해서 그걸 근거로 기소해서 부인이 남편이 안깎었다고 증언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그게 위증이라고 판단한건데 이게 위증이 아닌게 입증되면 처음 공무집행방해죄도 재심가겠죠. 그것도 무죄나오겠지만요. 아예 처음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안될 건이었어요. 경찰이 맘먹고 조져서 유죄나온거죠. 저 경찰은 저 비슷한 건이 한두개가 아니었는데 죄다 순수한 공무집행방해죄였을까요? 저 사건이랑 비슷하게 핑계거리 잡아서 취미로 조지는거겠죠.
19/05/25 08:58
밑분이 올려주신 기사에도 나오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비틀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저 사건은 폭행행위가 메인이었어요.
19/05/25 08:50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8313650
공무집행방해죄도 재심으로 무죄 확정됐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19/05/25 08:55
위증재판 항소심의 판결을 근거로 공무집행방해도 재심신청해서 무죄를 받았군요
그전에는 그부분이 없어서 제가 몰랐던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19/05/25 08:53
저 변호사가 국과수 의뢰해서 동영상 깐거 봤는데 처음부터 폭행행위가 없었어요. 밝기가 애매해서 그렇게 보였던거지 밝기 올리니까 폭행행위 없는거 보이던데요.
19/05/25 05:28
김학의는 영상에 증거까지있어도 성범죄혐의가 빠지고 누구는 아무것도없이 성범죄자로 구속되네
한번도 보지못한나라 레알이었네 저걸로 성범죄자가 되버리면 매너손도 무쓸모에 여자있는칸은 아예 타지도 말아야겠네요
19/05/25 07:20
김학의가 어느정부 차관이였나 생각해보면 정황상 해당건응 문재인의 봐주기보다 문재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박사모카르텔이 손을 썼다라고 보는게 합당해보이네요
19/05/25 09:04
어느부분을 봐야 제가 문재인이 봐줬다고 생각하셨는지 이해가가지않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잘못이냐 박근혜정부의 잘못이냐 편가르기할마음으로 쓴게 아닙니다 김학의사건과 본문의 사건에대한 평등하지못한 공평하지못한 정의에대한 한탄인데요
19/05/25 05:48
한달만에 출석요구한건 빠르다 싶기도 하네요
얼굴만 아는 사람 찾는데 그정도면 시간 얼마 안걸렸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결문 전체를 보지 않으면 무엇이 판결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니 피카피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기 전 뒤에 자리 많았다고 하는 것도 미리찍어둬서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말할 수 있지만 자리 잡을 때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고의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왜 3명이나 되는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정확히 촬영할 수 있었는지 피해신고를 할 것 같은 사람을 찍을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죠 유사신고가 있어서 한번 따라다니면서 찍어보자 했을지 현장 돌아다니다가 눈치가 이상해서 찍어 봤을지요 아니면 정말 누명일지도요 억울한 마음이야 알거 같아서 올리신 분 심정이 이해는 가는데 증거들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면 피카피카입니다
19/05/25 06:13
유죄추정으로 저 가해자의 혐의가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가해자는 손목을 고의적으로 여자의 팔에 접촉했다는건데 저게 6개월 실형을 살아야되는게 옳은건가 의문이네요
19/05/25 06:19
곰탕집 사건이랑 오버랩되는 부분이고
실형 6개월은 의문이기는 합니다 과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판결 이유를 보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건데 판결은 일부만 영상에 올리신 상황이라 피카피카죠
19/05/25 06:49
전 곰탕집사건은 고의냐 아니냐가 쟁점이고
만진 부위가 엉덩이라는점과 가해자 본인이 실수로 만졌을수도있다고 인정했다는점에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쪽인데(성추행은 맞지만 너무 과한형량은 옳지않다는 입장입니다) 흠..저거는 만원으로 붐비는 지하철에서 본인의 어깨에 손을 붙힌채로 가방끈을 잡고있는 손목이 상대방의 신체에 닿았으니 성추행(닿았다는것도 확정이 안된)이 되고 그게 실형6개월이라는건 앞으로 모든 신체접촉은 고의성의 여부나 신체부위 여부 관계없이 어느부위던간에 실형이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19/05/25 06:58
영상보니까 오른손은 처음에는 가방끈을 쥐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가방끈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왼손은 한번 정도 여자 오른쪽 등쪽에 닿았네요 완전한 매너손이었나 하면 그건 아닌거 같고 6개월 실형이 맞냐하면 과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유무죄를 묻는다면 피카피카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19/05/25 07:07
머리카락만 만져도 혹 숨결만 닿아도 죄가된다하면 제가 그런 상황에 있다해도 악법도 법이니 그 법에따라 처벌을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고의가 아니어도 경범죄 및 과태료부과되는 경우가 있을수있잖아요 기분은 나쁘지만 정해진법을 어긴건 맞다는점에서 에이 재수없네하고 처벌받고 끝날수있는건데 그런데 저 정도의 접촉으로 형량이 6개월의 실형을 살만큼 무거워야하는지 의문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나 실수로 저지를수있는 경범죄정도의 범죄를 강력범죄로 때려버리는기분이 드네요
19/05/25 07:44
전과도 없는 사람이 단지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이라면 얼마든지 함께 욕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형은 확실히 상식에 벗어나 있어요 대신에 이사람이 잘못했냐 안했냐는 모르겠는데라는 생각입니다
19/05/25 07:41
요즘에야 안타지만 서울살때는 매일탔죠
가능하면 만세하고 있거나 팔짱끼고 탔구요 이상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영상이고 저도 영상만 봤을때는 남자가 무엇이 잘못이냐고 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 모르는 정보가 있으니 배만지기 하는게 낫다는 거죠 대신에 실형 6개월에 대해서는 속으로 욕하고 있습니다
19/05/25 07:59
뭐 앞으로는 머리카락만 스쳐도 죄가 될수도 있겠죠
90년대에는 버스흡연 실내흡연이 당연시했지만 지금은 죄가되는것처럼요 저게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는건 뒤로하고서라도 그에대한 처벌의 무게가 너무하다라는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05/25 06:38
대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여성망치로 평범한 남성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접근해야합니다. 당신이 안전한 것은 당신 앞의 여성이 여성망치를 휘두르지 않아서입니다.
19/05/25 07:39
https://namu.wiki/w/%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B%B9%84%ED%8C%90?from=%EA%B2%AC%EC%B0%B0#s-5
꺼라위키를 참조해도 알 수 있는 경찰적폐의 만행..
19/05/25 08:23
진짜 지독하다....애초에 실적쌓으려고 사람 한명 찍고들어와서
처음부터 영상 촬영하고 일부러 남자를 약간 밀어서 접촉유도하게 했다는 말도있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들아 다른 커뮤니티도 난리네요... 이렇게 몇 번 더 터져주면 남자들도 다 폭발각...
19/05/25 08:43
이게 합법수사인가요? 범죄가 일어나기 전부터 경찰3명이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정도면 몰카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점점 무서워지네요...
이런 혐의 받으면 무조건 여론전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판사 판결 기다리지말고...
19/05/25 10:17
원글 형분에게 잘못이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은 죄 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언론전을 했다고 쳐도, 곰탕집 사건 보면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것 같지 않기도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19/05/25 08:59
흔하디 흔한 일인데 영상이 있으니 경찰입장에선 골때리겠네요. 만원 지하철에서 여성분 뒷자리에 서는거 웬만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판사 경찰 여자분 셋 중 하나만 정상이여도 안 벌어질 일이지만 꽤 높은 빈도로 셋 다 비정상입니다.
19/05/25 10:23
이건 경찰이 작정하고 그런 느낌이라도나서 그나마 개개인에겐 매우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느낌이라도 나지만
사이드로 매는 가방이나 백팩 앞으로 매고 탔을 때 지나가다가 여성분들 등 같은데에 닿이면 운 나쁘면 경찰서 직행합니다.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함.
19/05/25 10:59
cctv 확인하고 근처에 있으시되 투탕카멘자세로 팔짱끼면서 핸드폰(보안스티커 필수)하시고 내릴 때 되시면 가방 양손으로 들고 지나가시면 그나마 안전할 겁니다. 그래도 본문 사건처럼 아예 작업해놓으면 방법 없습니다. 판사 검사 여자 셋 중 하난 정상이길 바래야죠.
19/05/25 10:59
그런것같더라고요. 남성 입장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걸 백프로 방지하는 방법이 그것뿐인것 같아요.
아니면 엄청 특이한 복장을 하고 다니면 증거확보에 도움이 되긴하겠네요 다른 사례에서는 무고당한분이 범인으로 지목받은다음에 CCTV에서 자신을 찾기가 어려워서 당시 입고 온 옷으로 판별했는데, 그분이 특이한 색깔과 스타일의 옷을 입고있어서 증거 확보하는데 성공하긴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평범하게 입고 다니면 지목당했을때 그냥 당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잘못을 정말로 안했고 영상증거가 있어도 본문처럼 작업당하면 방법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영상 보니까 당한분은 어떻게든 손 안대고 여자분과 거리 두려고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네요...
19/05/26 00:04
판사는 이제 거의 다 비정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페미판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판사면 유죄됩니다. 법원 판결 트렌드가 그렇게 굳어져서 이제 그 내부기준에 벗어나는 판결 내리려면 판사 힘듭니다. "이 정도면 유죄인데 다른데서 다 유죄판결 나오는데 넌 왜 무죄주냐?"라는 압박받으면서 쓰기도 힘든 무죄판결쓰고 여성단체에 욕먹고 고과점수 낮아질 짓을 하려면 튀는 판사여야 하죠. 마치 고법에서 깨져도 꿋꿋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쓰던 판사들처럼. 이제 그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19/05/29 15:52
어마어마하죠. 시간있으시면 그냥 가까운 형사법정 합의부 공판일 하나 잡아서 가보세요. 한 두세번 가보시면
판결선고 범죄사실 들으면서 위화감 느껴지는 선고를 들으실 수 있을 거고 한번만 가보셔도 다른 범죄 선고형량과 성범죄(주로 강제추항) 선고형량 사이의 불균형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19/05/25 09:23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22Qwv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군요.
19/05/25 09:36
그래서 나온게 부산 지하철 여성칸이죠.. 물론 남성칸은 없고 여성칸만 있음 크크
출퇴근 시간에 바빠죽겠는데 여자만 보호한다고 여성칸에는 남자들 못타게하고 여자들은 아무칸이든 골라 탈 수 있음.
19/05/25 09:43
남여 분리승차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그럼 왠지 여성칸을 전체의 70% 정도로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2등시민은 좁은 데에 낑겨타야겠네요...
19/05/25 09:54
일단 해명을 들어야겠지만
뇌피셜로는 함정수사로 실적 올리기라고 밖에 생각안드네요..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페미 기조에 맞춰 경찰은 실적 올리고 판사는 분위기따라 판결하고??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보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19/05/25 10:02
한손은 핸드폰 계속 하고있고 한손은 가방끈 잡고있는데... 사실 이건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 팔 들고 있는거랑 비슷한 행위라서요.
다른 부분에 닿은것도 아니고 손목에 닿았다라... 저걸 성추행으로 잡으면 걍 만원칸은 타지 말라는 소리네... 아마 경찰은 저 동생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성추행범을 잡고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나쁜놈이라고 생각하고 증거 만들어서 수집하는 모습이네요. 그나저나 나라가 진짜 미쳐 돌아가네요. 다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지는 봐야겠지만... 저게 끝이라면 정말 저걸로 유죄가 나옵니까? 저게 실형이 나와요? 미쳤네...
19/05/25 10:06
저도 이쪽에 한표... 저분이 아무런 전과와 범죄기록이 없다는데도 경찰들이 저렇게 집중마크한거면, 비슷한 인상의 다른 요주의자를 집중수사하다가 걸린듯... 아무리 경찰이 개막장이어도,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을 억지로 범죄자 만들지는 않을것 같아서.. 진짜 그랬다면 악마가 따로 없는 수준이죠. 지들 실적을 위해 무고한 사람 깜빵에 던져넣은거니까
19/05/25 10:06
판사가 유죄로 볼것같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검찰에 송치하는게 경찰 역할이죠. 검찰에서도 별 이견없이 기소해서 실형까지 나왔죠.
경찰 비판하시는 분들은 왜 사법부는 저런걸 유죄로 보는지, 왜 경찰이 형사들에게 저런 수사방법을 지시했는지까지 같이 비판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9/05/25 10:11
다들 지레 알고는있지만 대놓고 꺼내지못하고있는거죠
그분들은 삼권분립논리로 사법부가 하는일이 행정부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게 뻔한데요
19/05/25 10:31
여성범죄에 대한 지금과 같은 무리한 수사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현 행정부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경찰만 그럴까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19/05/25 10:45
무얼 말씀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경찰의 행태가 극혐이라 경찰이 특히 욕먹는단 겁니다 저것보다 더한 게 나오면 검이든 법원이든 더 욕먹겠죠
19/05/25 10:50
검찰이 경찰보다 나았으면 기소를 안했을거고 법원이 경찰보다 나았으면 저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겠죠.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했다는점에서 검찰도 똑같다는거고 실형이 나왔다는거에서 법원도 똑같다는겁니다. 누구하나가 극혐이라고 할게 없습니다.
19/05/25 10:59
아뇨 검찰이나 법원도 엉망이긴 하지만ㅡ소극적으로 제 역할을 못 했다한다면ㅡ영상의 경찰은 적극적으로 제 역할에 배척되는 행동을 했다 보이네요 유의미한 차입니다 글고 더 극혐인것도 사실인게 댓글대부분이 보여주죠 다사이트도 동일하더군요 참고로
19/05/25 11:00
제가 올린 링크중 여성 흉기난동 기사 2017년 3월 3일입니다.. 황교안 대행때 사건이에요;
물론 문제점인걸 문제점이 아니다라면서 아몰랑하는건 백번까이는게 맞습니다만 없다가 생긴걸로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여서 말해봅니다
19/05/25 11:07
제가 링크한 꺼라위키 기사를 보면 되려 여성입장에서 피해를 본 사건도 여럿 있긴 합니다. 뭐 총체적 난국이네요;
저런식으로 못견디고 범죄 저지를 바에는 차라리 딸쟁이가 낫겠다 싶을 정도네요;
19/05/25 10:10
공무원으로써 살아남기 위해 하는 실적올리기인가 봅니다.
저사람들에게는 남의 인생보단 자기 실적이 중요하겠죠. 요즘 논란의 그사건도 그렇고 경찰 전문성도 별로 안따지는거 같은데,그냥 2년짜리 계약직으로 전부 바꾸는게 어떨지.
19/05/25 10:50
이런 공포를 느낄거면 그냥 전철이든 뭐든 반반씩 나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맞을 듯..
그네들이 원하는 기계적 평등 취지에도 맞는거고. 남자는 이런류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여자들은 여자들 대로 우리는 성추행 공포가 있다고 주장해대니 그냥 반반씩 나눠 타게 하고, 어길시 벌금 무는 방향으로 가면 만사 해결됨.. 비단 전철만이 아니라 학교 교실도 그렇고 사회 전영역에서 반반씩 나눠요.
19/05/25 10:53
경찰의 지하철 성추행 셋업은 기사로만 접했는데 영상으로 보니깐 그동안의 기사가 거짓이 아니였네요~
전과 없는 사람도 성추행 전과 여러차례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던 여자들에게 진술하도록 설득한다는것도 이쯤되면 사실 같고요. 평소에 자차 이동을 해서 지하철은 가끔 타는데 붐비는 지하철에서 경찰의 빌드업을 피하려면 상황이 허락하는한 몸의 방향을 남성쪽으로 둬야 겠네요. 사방이 여자로 둘러 쌓이면 선 와칸다 포즈후 주변에 셋업하는 경찰이 없길 바라는 기도메타로 ㅠㅠ 참 여러 생존스킬을 익히는 요즘입니다. 저도 모 국회의원처럼 혼잡하지 않은 공간에 CCTV 두고 살아가면 좋을것 같은데 그정도는 아니니 ㅠㅠ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위로의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는 확실히 위험에 더 노출되시는 분들이니
19/05/25 10:57
한가지 알려드리면 와이프와 아이들과 자동차로 이동중이던 남성이 다른 여성운전자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여성운전자과실)
출동한 경찰에게 여성운전자가 저 남자가 자신을 자동차에 감금했다고 신고했고 남성은 차에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감금을 하느냐라고 말해도 경찰은 상대 여자가 감금당했다고 신고했으니 조사를받아야한다고 끌고간 사건이 있습니다
19/05/25 11:13
귀찮기만하면 다행이라는데 동의하지만
그 대상이 여성이라면 비상식이 실현되어 하루아침에 내가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게 본문사건을보면 모르는일이라는게 무섭죠 손목만 닿아도 6개월인데 여성을 감금? 최소 몇년은 각오해야할지도요
19/05/25 15:29
이거 한문철변호사 유튭에서 본 건인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같은 영상을 봤던 기억에 의하면 블박차주가 여성운전자의 운전석쪽과 사고가 났는데 차를 이동하지 않아서 운전석 문을 열 수 없게 했던 상황입니다.
19/05/25 15:41
반대쪽문으로 나오려면 충분히 나올수있고 운전석도 완전히 틀어막힌것도 아니었는데요 남자가 일부러 안뺀것도아니고 사고현장이라 보존하려고 사고위치보존한건데 상대가 고의로 감금했다고 신고한거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건데 어느 부분에서 오해의소지가 있나요
19/05/25 17:13
사고위치 보존은 사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려서 바로 사진찍고 차는 안전한 것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제 감금여부와는 별개로 상대 운전자는 차에서 정상적으로 못 내리게 문을 막고 있는 형태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조수석으로 내리면 된다고 하시는 부분은 순전히 차문을 막은 사람만의 입장이구요. 만약 사고로 여자분 허리에 충격을 받아서 몸을 비틀어 조수석으로 내릴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100% 확신할 수는 있었나요? 팩트는 운전석쪽으로 못내리게 막아야만 했던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추가로) 해당 건이 정말 감금으로 처벌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은 어디까지나 여자분 입장에서 감금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을만한 상황이었단 겁니다. 그만큼 블박차주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고요.
19/05/25 17:22
일격 님// 여자분이 차를빼고 내려도 된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사고는 서로간에 백미러만 닿은사고축에도 못끼는 정도였습니다 이런사고에서 몸이아파서 못움직인다고요? 상대방 얌체운전으로 끼어들기하다 서로간에 양보안해서 단순접촉사고난거고 남자분 보험사오면 차뺀다고 미리고지했고 경찰한테도 미리얘기했답니다 결과적으로 남자분 감금,폭행,협박,교통방해 전부 무혐의 받았다고 올라왔구요 저보고 오해있게쓰셨다고 하셨으면서 정작 본인이 해당사건에대해 잘 알지도못하면서 딴지거시는거 아니가요?
19/05/25 11:09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범죄 가해자'를 직장에 즉각 통보하라는 건데... 성범죄 혐의를 조작했는지 아닌지인 이 사건의 주제는 대통령님의 말씀과는 별 상관없는것 같은데요
19/05/25 11:19
개인적으로는 인권변호사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민 그렇다고 한들 가해자를 직장에 통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말을 이 사건에 갖다 붙여서 까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19/05/25 11:25
변호사 출신이신데 무죄추정과 이중처벌을 무시하는발언은 전혀 안하셨겠죠
이번 사건도 무죄추정과 수사과정에대해 철저하게 지켜서 일어난 사건이니 문제없고요
19/05/25 11:19
성범죄 가해자를 "수사과정"에서 직장에통보해서 불이익을 받게하라 하셨죠
무죄추정의원칙+이중처벌금지를 싸그리 무시하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신거니 별 상관 없으시겠죠
19/05/25 10:59
개인적으로 현 정부를 까는건 그래도 행정부인데다가 인사정책등을 총괄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기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엄연히 지난정부에게서도 문제점이 내려오는게 분명 있다는 점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9/05/25 11:02
궁금해서 여쭙는데 신난사람이 있어요? 같은 댓글을 보나 싶어서요. 이런사건을 보고 현 정권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는게 더 신기하네요
19/05/25 11:35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지말고요
전 정권에서 전 정권의 기조에 맞는 움직임으로 행정사법부가 삽질했다면 개쌍욕박으실거잖아요 여기서도 사건에대해 아무말없이 이번정권 욕하는사람 아무도 안보이는데 혼자 섀도우 복싱하시고 계시는데요?
19/05/25 11:12
저 보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경찰이 독립기관도 아니고 행정부 소속인 이상 문제점을 행정부까지 확장해서 찾자는 것은 이상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사법부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19/05/25 11:57
현 정부의 기조와 분위기 형성을 그렇게 해대니
정부 기관 및 공기관 등등 사회 전영역에서 정부 눈치보고 이러는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거 같은데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듯 하군요..
19/05/28 19:54
운영 메시지
이 댓글에 대해 5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자운위에서 제재 여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논의 결과 제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9/05/25 11:59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자가 당한거는 쳐주지도 않아요..
전부터 우스개소리고 다 나왔던 이야기라서.. 남자는 성추행 당할 수가 없다..이겁니다.. 당장 티비등지에서 남연예인이 당해온거만 봐도 그게 여자였으면 세상 뒤집어질 일었을텐데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 세태잖아요..
19/05/25 11:54
삭제(벌점없음), 삭제, 불특정 다수 회원 비방 ('분탕종자'라는 표현 사용)벌점 4점 부과되었으나 벌점사유 수정으로 인해 0점으로 표기됩니다.
19/05/25 12:53
일개 경찰관의 잘못을 인정안하고 정부로 비난하는건 뻔한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부가 함정수사하라고 했나요? 죄없는남자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족쳐라고 대놓고 문통님이 그러셨나요?
19/05/25 12:14
사건은 진짜 안타까운데, 이거랑 별개로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든 까려고. 노무현 대통령시절하고 요즘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죠. 언론, 검찰 , 자유당이 합심하고 그 무리들이 분열조장하고.
19/05/25 12:50
그렇죠 어떻게든 까려고
분열조장하는 무리들이 엄청나죠 진짜 일개 경찰관의 잘못을 현정부의탓으로 돌리는걸 지적하는건데 참 눈멀고 귀멀은 사람들 많네요
19/05/25 12:16
까는 사람들은 모두 빼박 그분들이였으면 좋겠어... 일베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까는건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단 말이얏 ~
우리까면 빨갱이 ~ 하던 지난 정부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최소한 강성 지지자들 수준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도 지난 정권때는 태극기 부대 욕하고 했을텐데...
19/05/25 12:52
일개 경찰관의 잘못을 인정안하고 정부로 비난하는건 뻔한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부가 함정수사하라고 했나요? 죄없는남자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족쳐라고 문통님이 그러셨나요?
19/05/25 13:03
님 논리대로라면 일개 해경의 잘못 일개 언론사의 잘못 일개 기업의 잘못인데 왜 전 정권을 탓하셨나요
그 일개의 잘못을 책임지는 수장이 누구죠?
19/05/25 11:54
진짜 지읒 되간다는 생각만 들고
대도시에 사는 남자들 불쌍하고 난 대중교통 안탄지 꽤 됐지만 앞으로 그냥 안타는 게 맘편할듯하네요 열여덟
19/05/25 12:19
근데 최초부터 저런 함정수사를 했다는 말인가요? 경찰이 표적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저거 불법일텐데.. 경찰이 애초에 일반인에 왜 달라붙은건가요?
19/05/25 12:56
판사가 어떤근거로 판결 했는지는 판결문이 공개되면 알수 있겠죠
판사는 여러 증거로 공정하게 했을꺼라 추측하시면서 본인은 안그러시네요 영상을 다 봐도 경찰이 의도적으로 미는게 보이는데 말이죠
19/05/25 13:02
그렇다 하더라도 이부분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죠
곰탕집 사건처럼 영상 확인이 안되는 부분에서 [움켜줬다] [스쳤다] 의 내용도 아니구요 그냥 주먹이 펴져있는 상태에서 지하철 정차중에 닿았는데요 이게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해야하나요? 만약 저부분에서 몇초간 수차례 만지는 영상이라면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딸랑 저부분만 가지고요? 거기다가 전체 영상을 여러차례봐도 [징역 6개월] 은 말도 안되는내용 아닌가요?
19/05/25 12:52
사무실이라 소리는 못들었는데 앞뒤 다른 상황 없이 2분7초경 영상만 보면 충분히 의심 살만 하겠네요.
계속 안타깝다 생각하다가 2분7초 다시보니 어라 싶네요. 무의식중에 손가락 움직이다가도 다른 사람 옷이나 물품에 손이 닿으면 정신차리고 손을 빼야할것 같은데 계속 꼼지락 거리시니..
19/05/25 13:02
오른쪽 카메라로 보면 닿은것 같지만 왼쪽 카메라로 보면 공간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멈추면서 닿게 된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나온 손 모양때문에 더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9/05/25 13:08
맞습니다.
습관적인 행위 + 지하철의 정차 + 만차로 인해 저 손동작은 성추행이 아니었냐? 라고 의심할수 있습니다. 만약 정차가 아니었으면 만질려는 의도가 아니었냐? 의심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저부분만 가지고 성추행 맞다 라고 할수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식으로 판단하면 지나가는 사람 눈빛을 보고 날 성폭행 할려는거 같으니까 신고하겠어도 성립하겠죠
19/05/25 13:11
[절대 폄하하거나 의심하는 의도는 아님을 밝혀둡니다.]
2분18초 보시면 멈추면서 닿은게 아니라 닿아있어요.. 옷 주름에 닿았다고 자막이 쓰여있는데 예를들어 저 같아도 주취자가 제 옆에 있어 신경쓰이는데 제 옷주름에 닿으면 굉장히 신경 쓰일것 같습니다. 저 2분7초경부터의 행동은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19/05/25 13:16
오해 없도록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2분 7초부터 '의심받는 손가락' 형태를 띄고 있고 그때는 닿아있지 않습니다. 2분 18초 부분부터 닿은 것 같은데 그때가 열차가 정차하면서 몸이 쏠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19/05/25 13:20
저도 판결문 보고 싶네요..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의 일부에 닿는 것까진 흔한 일이지만 그 순간 손을 꼼지락거리 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의 다른 부분에서는 새끼손가락을 폈다 오므리는 장면이 없는데 하필 몸에 닿는 그 순간 기타치는 습관이 나왔다는 것도 납득이 가는 설명은 아니고요.. 또 동생은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여성과 눈 마주친 적이 없고, 따라서 여성의 진술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지만 동생이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지, 곁눈질로 여성을 보다가 눈이 마주쳤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동영상만 보고는 판단을 못하겠네요.
19/05/25 16:20
기분나쁜 여부로만 범죄를 판단해야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만원지하철 자주 타고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지마는 경찰 검찰 재판부도 모르진 않을겁니다.
19/05/25 16:30
억울할 수 있는 사안을 경찰이 함부로 단정지어서 수사했다는 것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피카츄 배를 만져야 될 사안에 경찰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범죄일 수 있다고 단언하는 식으로 비판해선 안 되죠.
19/05/25 16:37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접근했는지 한쪽 말만 듣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말로는 피카츄 배 만지라고 하시면서 이미 분노에 한 숟가락 얹어가며 결론 내신 것 같은데요. 피카츄 배는 한쪽에서만 만져야 되나보죠;;;
19/05/25 16:56
분노하는 근거가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문제인데 어디서 논점을 돌리려 하시나요? 이미 다른 방향에서 피카츄의 배만지기가 깨진 걸 비판하는데 한쪽에서만 만지지 말라는 식의 반박은 말이 안 되죠. 댓글로 제 기분을 나쁘게 하셨고 저는 특정 성별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같아 성적수치심이 들었으니 기분법에 의거한 성인지감수성에 따르면 님도 유죄겠네요? 이런 결론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9/05/25 17:07
경찰보고 피카츄 배 만지라는건 그냥 무죄주장하는겁니다. 경찰은 피카츄 배 만지는 게 아니고 조사해서 증거를 찾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내야죠. 얼핏 보기에 의견 갈릴 만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올렸다고 유죄추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한테 적용할 말도 아니고요.
피카츄 배는 정보가 부족한 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만지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귀여운 피카츄 배의 의미가 이렇게 왜곡되니 슬프네요.
19/05/25 17:11
무죄추정의 원칙이 필요한데 성범죄 한정하여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란 겁니다. 피카츄의 배도 못 만지게 될 상황을 배라도 만지는 상황으로 돌려보자는 게 이 문제에 분노하시는 분들 입장이란 거고요. 오히려 님같이 "의심 받을만한 행동했으니 유죄 때려도 타당하겠네." 식의 반응이 말이 더더욱 안 되는 거에요. 이런 논리면 518 때 북한군 용모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으니 북한군이 개입한 빨갱의 폭동이란 것도 말이 되며, 막스 베버의 책을 읽었는데 이름이 마르크스와 유사하니 대공분실로 잡아들여서 코렁탕 먹이는 것도 말이 됩니다. 왜요? 경찰이나 군부 기준에서 의심스러우니까요.
19/05/25 12:49
개인적으로 자한당은 기대도 안하는게
이렇게 경찰/정부쪽에서 삽질하면 받아먹어야하는데 받아먹는게 그나마 하태경인데 거기는 힘이 너무 없으니 기대가 안되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19/05/25 15:14
그건 남자들이 확신을 못준 것도 있는게
여성한테 반대한다고 여성표 확 떨어져 나갈텐데 그렇다고 남자들이 찍어준다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자한당도 눈치볼 수밖에요
19/05/25 13:16
솔직히 판사들이 이런건 들어오면 거의 다 유죄추정한지 오래되었는데, 양아치 경찰들이 이런식으로 실적 쌓을거란것도 쉽계 예측 가능한 일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말이죠.
19/05/25 13:19
아직 피카츄배를 만지겠지만 그놈의 피목증 거리면서 증거 무시할때부터 이거 경찰이 맘만먹으면 실적만들기 참 쉽겠다 싶더군요.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주장하나면 되니까 엄밀히 수사하느라 힘뺄 필요도 없지 성범죄 기준은 터무니 없이 엄격해서 뭐 스쳐도 6개월이니 좀 의심된다 싶으면 그냥 잡아넣으면 그대로 실적이니까요. 하...
19/05/25 13:23
지하철 남/여 전용칸 도입이 시급합니다
여성들은 성추행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좋고 남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안사서 좋고 현실적으로 모두 자차 끌 수는 없자나요 인구수별로 칸 나눕시다
19/05/25 13:42
출산률 떨어진다고 남자 여자 사이좋게 지내게해도 모자랄판에
지하철 반반 얘기까지 나오게하다니... 솔직히 지금 좀 욱해서 씨게 얘기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제가 하고싶은말들 댓글로 대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
19/05/25 14:51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제가 모르는 무슨 히스토리가 있는게 아닐까 의심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로들어 신고가 자주들어와서 잠복을 했다든지요. 단순 함정수사로 저런걸로 잡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거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요. 경찰측 이야기라든지
19/05/25 15:01
판단은 함정수사인지
상습 신고들어와서 잠복 수사한건지 부터 알고 판단을 해야지 무작위 함정수사면 경찰을 처벌해야 할 상황이고 상습신고가 들어왔다면 증거확보용 수사로 봐야겠죠. 본문도 이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사건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섣불리 올리는건 한쪽으로만 편중하는 행동이니까요. 증명력 여부는 저렇게 피의자쪽 영상편집만 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가 있지만 의도적인건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본문 영상보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와 별개로 초범이고 저런식이면 벌금을 때리던가 하지 6개월은 과하다고 봅니다.
19/05/25 15:02
사실관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무섭긴 합니다. 무고도 성추행도 내가 당하기 전까지만 확률이라..
19/05/25 15:15
음... 다른건 몰라도 2:07 손 위치가 상대방 가슴에 있게 되면 기겁을 해서라도 위치를 옮기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저 경우엔 무조건 엑스포스 포즈 취할텐데. 이 건은 진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곤란한 경우가 맞는듯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카츄 소환
19/05/25 15:38
지금 정부 돌아가는 상황이면 아마 그분들이 좋아하는 백인남성 중심으로 도심지역에 직업까지 줘가면서 이민을 받지 않을까요? 크크크크
19/05/25 17:07
견찰 아니랄까봐 이런 수법은 귀신같이 만들어서 실적 올리는데 바쁘네요
수사실적이 있어야 진급이 되고 진급이 되야 붙어먹는 구조다보니 없는 죄도 만드는게 비일비재한데 요즘 페미니즘이 그런 없는 죄 만드는데 너무 좋은 구실이다보니 귀신같이 써먹네요 크크
19/05/25 17:12
경찰이 여성분에게 가서 성추행 당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셨죠? 라고 언급해서야 본인이 성추행 당했다고 인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환국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존재합니다.라고 한다면....
19/05/25 20:40
경찰이 키득거리며 대놓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나오는데 만지고 안 만지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부득이한 접촉이 많은 만원지하철을 노려서 실적 쌓는 수법을 쓴다면 경찰이 시민들 ‘삥뜯기’나 하는 거죠. 버닝썬 사태도 그렇고 외국의 부패 경찰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19/05/25 23:53
실적올리려고 저 짓거리죠.
부부가 같이 지하철 출근하는데 잠복경찰이 남편이 성추행했다고 잡은건도 있었습니다. 부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극력 아니라 증언했는데 부인이라고 무시됨. 피해자(?)는 처음엔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잠복경찰이 자기가 봤다고 하니 만진거 같기도 하고...로 말바꾸고 3백만원 로또맞았죠.
19/05/25 23:58
몇년더 이 꼬라지로 가면 1년 무고한 구속피고인 수에서 유신정권시대 추월할 날이 얼마 안남았을 겁니다. 솔직히 인구수보정안하면 이미 넘어갔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거에요.
19/05/26 00:10
판사는 이제 거의 다 비정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페미판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판사면 유죄됩니다. 법원 판결 트렌드가 그렇게 굳어져서 이제 그 내부기준에 벗어나는 판결 내리려면 판사 힘듭니다. "이 정도면 유죄인데 다른데서 다 유죄판결 나오는데 넌 왜 무죄주냐?"라는 압박받으면서 쓰기도 힘든 무죄판결쓰고 여성단체에 욕먹고 고과점수 낮아질 짓을 하려면 튀는 판사여야 하죠. 마치 고법에서 깨져도 꿋꿋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쓰던 판사들처럼. 이제 그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19/05/26 00:18
요즘 법정에서 나오는 성범죄 판결 하나 소개할까요.
커플+1 친구인 남자가 술먹고 대리 불렀는데 앞좌석에 대리기사, 조수석에 남친, 뒷자리에 피해자여성과 피고인이 탔는데 피고인주장: 여자가 바지 위로 오랄 시도하여 바지벗어줌 피해자주장: 취해서 정신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강제로 함 사건이후 카톡: 취해서 남친이랑 헛갈린거 같다 이게 유죄로 실형 3년 나오는 세상입니다. 사건이후 카톡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없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면 블라블라. 피고인은 '아니 앞자리에 남친, 대리기사가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뒷자리에서 강제로? 여자 협조없이 몰래하는게 가능??'라고 했는데 되레 앞좌석에 남친이 있는데 여자가 그런다는건 상식에 맞지 않고(아니 그상황에서 강간은 상식에 맞고?) 앞에 남친이 있는데 대범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 중형해야 한다고 판시함.. 솔직히 누가 상담해와도, 억울해도 참고 합의하라고 권유합니다. 합의없음 다 2년실형 3년실형이고 무죄도전은 너무 위험한 도박이에요.
19/05/26 00:25
제가 최근 몇달간 강제추행 수임했는데 무죄나왔다는 '지인' 얘기도 거의 못들어보고 겨우한건 들어봤는데 버스에서 뒷문 안닫고 급출발해서 자빠지려는 여자 팔목 잡아준 게 강제추행이라고 기소되었던거에요.
19/05/26 00:41
사실 이쯤 되면 애매한 상황에서 성추행, 성폭행 범죄라며 처벌 받았던 사안들은 모두 재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사건 수임이란 말을 쓰시는 거 보면 법조계에서 일하시는지요? 들은 바에 의하면 여가부나 여성단체 법조계 안의 진보/여성계 카르텔이 성범죄 유죄추정 원칙을 엄청 압박해왔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거든요.
19/05/26 01:10
그렇게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관념과 경향성이 슬금슬금 변했죠.
최근에 골때리는 상황은 예전엔 강제추행 형량이 경미폭행과 별 차이가 안나 경미폭행 인정해주는 수준의 허접한 입증으로 유죄해주다가 이젠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있는 살인급으로 처벌하는데 입증은 여전히 그 수준으로 대충해준다? 이런 느낌이네요.
19/05/26 01:17
그래서 최소한 죄를 때릴 거면 경중은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군요. 아마 사악군님 말씀은 처벌을 무겁게 할 것이면 그에 따른 입증도 진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19/05/26 01:15
위에분 말처럼 마지막 영상 2분7초는 빼박이네요. 두번째 영상을 보시면 2분 48초에 정확히 잡혀있네요.
지하철 상대방 옆가슴에 대고 기타치는 손가락 행위가 평소 습관이라면 지하철 타시는 여성분들 조심해야겠네요.
19/05/26 02:14
2분7초에 손가락을 피고 바로접은 후 열차가 정차하며 밀리는데 그럼 옳다구나하고 가슴쪽으로 더 들이대지 저상황에서 손에 힘주면서 팔을 더 안쪽으로 당기거든요? 저 상황이 빼박이라는분들은 그 뒤에 왜 안닿으려고 노력하는장면은 말씀안하시는지모르겠네요. 다 떠나서 여성이 느끼지도 못한정도를 빼박이라고 구속한다는것이 말이되나요? 9호선열차 하루만 타도 30명은 구속가능할거같은데요?
19/05/26 09:58
예전에 핸드폰 도둑놈으로 몰려서 조사받은 적 있는데 온갖 떠보기, 도둑놈취급하기, 비웃음 당하기 당해봐서 이젠 경찰 편 들어주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대 놓고 증거는 애매하지만 니가 아니면 다른 핸드폰 훔쳐간 사람 찾기 귀찮으니 빨리 자수하고 벌금 받아라 이런 행동이라 이녀석들이 정말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조사해야되는 경찰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19/05/27 21:26
다른쪽에서는 나름 클린한척 논리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망가지나 보이는 댓글들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터지자마자 난리칠 사건은 아니였던걸로 보이면서 역시 현 자게는 정사게와 다를바 없다는거 느껴지네요. 뭐 존중해달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가에 대해선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19/05/29 16:18
기분전환하러 들렀습니다.
피카츄 배 만지다가 어그로 끈다는 지적까지 들은 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ㅠ 귀여운 피카츄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피카츄 배를 만지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되새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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