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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7 12:17
아직 검찰단계가 아니므로 저 결론이 확정된건 아니고
특히 이 사안은 사실관계보다 법리적 문제가 커서 검찰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다만 통상 검찰이 경찰의 송치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16/08/07 12:28
우남찬가
[한]송이 푸른 꽃이 기지개를 켜고 [반]대편 윗동네로 꽃가루를 날리네 [도]중에 부는 바람은 남쪽에서 왔건만 [분]란하게 회오리쳐 하늘길을 어지럽혀 [열]사의 유산, 겨레의 의지를 모욕하는구나 [친]족의 안녕은 작은 즐거움이요 [일]국의 평화는 큰 즐거움이니 [인]간된 도리가 무엇이겠느냐 [사]사로운 꾀로는 내 배를 불리지만 [고]매한 지략은 국민을 배불린다. [용]문에 오른 그분은 가슴에 오로지 [민]족번영만을 품고 계셨으리라 [족]함을 모르는 그의 열정은 [반]대편 윗동네도 모르는 바 아니리 [역]사가 가슴치며 통곡을 하는구나 [자]유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고 [한]줌 용기의 불꽃을 흩뿌려 [강]산 사방의 애국심을 타오르게 했던 [다]부진 음성과 부드러운 눈빛의 지도자 [리]승만 대통령 우리의 국부여 [폭]력의 공산당의 붉은 마수를 [파]란 기백으로 막아낸 당신 [국]가의 아버지로서 국민을 보듬고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으며 [버]려진 이땅의 마지막 희망으로 [린]민군 압제에 당당히 맞서니 [도]리어 두만강까지 밀고 들어가 [망]국의 판세를 뒤엎고 솟아올라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으셨다. [망]국과 침탈의 원통함이여 [명]운이 어지러워 한치앞을 모르던 [정]세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고 [부]군 황제의 묘 앞에서 맹세하길 [건]실하고 찬란한 한민족의 나라 [국]민이 자부심을 갖는 민주국가를 세우리라. [보]아라, 새싹들아. 그의 발자취를 [도]와라, 청년들아. 그 가치의 보존을 [연]습하라, 장년들아. 그 걸림없던 추진을 [맹]위롭게 솟구친 대한민국의 역사는 [학]자이자 독립열사였던 이승만 선생의 역사이니 [살]아라, 그대여. 이 자랑스런 나라에 [역시 딴 거 다 필요없고 세로드립이 짱짱맨]
16/08/07 13:43
이 부분 고소사실은 시가 아니라 루리웹 게시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경제원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것이었지요. 사실 제 의견으론 기사에 드러난 경찰의 의견엔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현행법 상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데 문제의 루리웹 게시글은 그냥 치킨이 맛있다고 쓴 글이 아니라 자유경제원이 세로드립조차 간파하지 못했다는 얘길 하려는게 뻔하니까요. 즉 분명히 자유경제원의 외적명예를 훼손시킬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게 맞긴 맞단 것이죠. 다만 피의자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볼때 이승만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려는 자유경제원을 비판하려는 취지이고 자유경제원은 전경련 재정지원을 받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보수단체로 공인성이 인정되며 이승만의 공과에 관한 논쟁은 한국사회에서 대표적 정치논쟁 사안으로서 공적 사안에 해당하니 결국 피의자의 행위엔 정통법 상 비방목적이 없으면서 형법 310조의 공공성이 있다는 식의? 뭐 이런 쟁점이 주로 다뤄져야 맞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6/08/07 17:28
위법성 조각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저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 적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입선됐다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저런 가치중립적인 단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법 해석의 영역이 일반인의 상식과는 달라서 그런 건가요(제가 일반상식과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나여...)?
16/08/07 18:55
일단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적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가령 대법원 2006도6322 판결 등)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원글을 읽어보면 비교적 용이하게 그게 그냥 '공모전 수상해서 상금으로 치킨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경제원이 세로드립조차 간파하지 못하고 이승만 까는 시에 상을 줬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누구도 문제의 루리웹 글을 그냥 입선해서 치킨 먹는 얘기로 읽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 글을 읽으며 자유경제원이 얼마나 한심한 삽질을 했는가 접하며 그 꼴사나운 추태를 비웃었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루리웹 글은 자유경제원의 공모전 과정 삽질이란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했다고 볼 수 있고 위 사실을 사람들이 접하고 실제로 자유경제원의 꼴이 우습게 됬으니 '외적 명예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치중립성이 문제라면 가령 게이인게 잘못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게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16/08/08 01:49
사실적시가 묵시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 게시글이 '자유경제원이 세로드립조차 간파하지 못하고 이승만 까는 시에 상을 줬다'는 걸 묵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서 자유경제원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시켰다는 거죠? '자유경제원이 세로드립조차 간파하지 못하고 이승만 까는 시에 상을 줬다'는 의도가 묵시적으로 확실시된다고 친다고 해도 저건 그냥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 아닌가요?
16/08/08 02:14
'자유경제원이 세로드립조차 간파하지 못하고 이승만 까는 시에 상을 줬다'는 건 일단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전형적인 '사실'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적시 치고 가치판단이 끼어들지 않는게 없습니다. 누굴 게이라고 소문내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보려면 그 행위가 사실적시행위라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게이란 표현이 통상 부정적 가치판단과 결부된다고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담은 표현행위로서 사실적시를 그 속성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셈입니다. 즉 부정적 가치판단행위의 부분집합입니다. 사실 실무상으론 사실적시와 기타 표현행위의 까다로운 구분문제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명훼, 예비적 공소사실로 모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합니다.
16/08/08 12:32
'자유경제원이 세로드립조차 간파하지 못하고'는 추측과 가치판단의 영역이고 '상을 줬다'가 사실이잖아요. 예시래 쓰신 '게이' 사례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지만 루리웹 글에서 어떤 부정적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담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이 그렇다면 그렇겠지만, 이건 실상 관심법의 영역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문기사의 오타를 pgr유게에 올리면 이것도 '이런 오자가 재밌다'가 아니라 '데스크가 단순한 오탈자 하나 걸러내지 못하고 수준낮은 기사를 내보냈다'가 돼서 명예훼손의 구성요소를 충족시키나요?
16/08/08 12:57
네 그것도 명예훼손법의 중요쟁점입니다.
명예훼손법 상 명예침해는 '객관적', 즉 보통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것이어야지 어떤 특이한 사람만 기분나쁜, 소위 '주관적' 침해는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례가 딱 그런 예입니다. 아주 유별난 사람이나 그걸 기분나빠하겠죠. 본문의 사안은 어느 쪽일까요? 이 사건이 터졌을때 사람들 반응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누구도 문제의 루리웹 글을 그냥 입선해서 치킨 먹는 얘기로 읽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 글을 읽으며 자유경제원이 얼마나 한심한 삽질을 했는가 접하며 그 꼴사나운 추태를 비웃었지요.
16/08/08 13:17
그러니까 다수가 데스크 수준을 지적하는 댓글을 달면 제 의도야 어쨌든 명예훼손이 되겠군요. 명시적 표현이 어쨌냐에 상관없이.
웃기는 법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정치풍자나 칼럼 같은 것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거의 100% 걸리겠네요. 풍자금지법이라고 불러야할듯.
16/08/08 14:09
선비 님// 뭐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해선 폐지론이 많이 나옵니다. 저만 해도 인터넷에 글쓸때 겁이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축적인 적용이 불가능했다면 5.18 유족 사진을 가지고 홍어택배드립을 친 일베충 처벌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사진을 올린거고 착불드립은 그냥 농담이고 댓글러들이 지들 멋대로 오해한거다. 뭐 이런 시시한 변명에 말리게 되죠. 앞으론 메갈리안을 이 규정으로 처단할 일도 많을 겁니다. 이런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여러 비판론에도 불구 현재의 명예훼손법이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명예훼손법이 정당한 토론이나 언론보도, 비판적 발언을 모조리 차단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표현내용의 공익성 여부에 관한 심사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가령 공직자,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또는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판 같은 표현행위들은 대체로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게 판례의 흐름입니다.
16/08/07 14:19
유게에 올렸다 삭제됐던 글이 생각나네요.
건국의 아버지한테 자꾸 왜이래요. ㅠㅠ http://redtea.kr/pb/pb.php?id=fun&no=13665&divpage=3&ss=on&sc=on&keyword=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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